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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9.14 2017누24448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9...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주위적 청구취지에 관한 주장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중 하나로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판결’에는 형사판결도 포함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형사판결에 기하여 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게다가, 원고가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받았다가 위 기부금영수증이 허위발급된 것이라는 이유로 종합소득세 증액경정처분을 받은 근로소득자들 중 일부는 스스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이 사건 형사판결을 근거로 하여 증액경정처분을 취소받기도 하였다.

⑵ 예비적 청구취지에 관한 주장 피고는 원고가 허위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였다고 보아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을 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는바, 위 경정처분은 처분의 근거가 없이 이루어진 무효의 처분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중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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