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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두51877 판결
(심리불속행)[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75373 (2017.05.31)

제목

(심리불속행)

요지

이 사건 관리처분의 사업시행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해보아야 알 수 있으므로 중대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아 무효가 아니며 이 사건 판결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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