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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10. 21. 선고 2014누4841 판결
사업시행 인가 실효 후에 토지 지분을 양도한 것은 부동산으로 양도한 것임[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단-21614 (2014.05.09)

제목

사업시행 인가 실효 후에 토지 지분을 양도한 것은 부동산으로 양도한 것임

요지

사업시행 인가 실효 후에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하였다고 하여 실효된 인가가 소급하여 효력이 되살아나지 않으므로 양도한 대상은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가 아니라 '부동산'으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대상에 해당함.

사건

2014누484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

피고, 항소인

aa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5. 9. 선고 2012구단21614 판결

변론종결

2014. 9. 30.

판결선고

2014. 10. 2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신고불성실 가산세 OOOO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OOOO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 중 착오로 잘못 기재된 과세금액 'OOOO원'을 'OOOO원'으로 정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첫째줄 'OOOO원'을 'OOOO원'으로 고치고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사업시행기간의 도과와 실시계획인가의 효력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는 늦어도 고시된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 내에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타인 소유와 토지를 양수하거나 수용재결의 신청을 하여야 하고, 그 사업시행기간 내에 이와 같은 취득 절차가 선행되지 아니하면 그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는 실효되고, 그 후에 실효된 실시계획인가를 변경인가 하여 그 시행기간을 연장하였다고 하여 실효된 실시계획의 인가가 효력을 회복하여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될 수는 없다. 다만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변경인가도 시행자에게 도시계획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설정하여 주는 처분인 점에서는 당초의 인가와 다를 바 없으므로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고시에 정해진 사업시행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변경인가고시는 그것이 새로운 인가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에 따라 새로운 실시계획인가로서 효력을 가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되, 이로써 이미 사업시행기간이 도과하여 실효된 기왕의 실시계획인가를 다시 되살리는 것은 아니며, 이 점은 비록 기존의 관리처분계획이 폐지되지 않은 채 실시계획인가에 대한 변경인가를 통하여 다시 그 시행기간이 연장되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할지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누9971 판결, 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두5142 판결,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3두9312 판결 등 참조).

나. 양도대상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지 여부 이 사건 재개발사업은 당초 사업시행인가 후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다가 사업시행기간이 만료되었고, 그 후 2001. 2. 9. 1차 변경인가로 그 사업시행기간이 2004. 12. 31.로 연장되었다가 다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채 연장된 사업시행기간도 만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경우 최초 사업시행인가 및 새로운 사업시행인가로 볼 수 있는 1차 변경인가 모두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당초 사업시행인가 및 1차 변경인가가 모두 실효된 후인 2007. 10. 15. 이 사건 토지 지분을 BBB에 양도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양도할 당시에는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와 1차 변경인가 및 그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이 모두 실효된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피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용산구청장이 2008. 8. 22. 재개발사업 시행기간을 2012. 12. 31.까지로 하는 사업시행 변경인가(용산구고시 제2008-47호)를 하고, 2010. 10. 1. 다시 정비구역 면적,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건축 계획(당초 주상복합 용도에서 업무용빌딩으로 설계변경) 등을 변경하는 사업시행 변경인가(용산구고시 제2010-49호)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이 사건 당초 사업시행인가 및 1차 변경인가가 실효된 후 새로운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등으로서의 효력을 지니는 것이지 실효된 당초의 사업시행인가 및 1차 변경인가가 소급하여 그 효력이 되살아나거나 계속 연장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위와 같이 이 사건 당초 사업시행인가 및 1차 변경인가가 실효됨으로써 그에 기초한 관리처분 계획인가 또한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양도한 대상은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가 아니라 '부동산'으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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