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단61873 (2016.11.02)
제목
이 사건 부과처분이 무효인지와 유효하더라고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이 사건 관리처분의 사업시행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해보아야 알 수 있으므로 중대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아 무효가 아니며 이 사건 판결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
사건
서울고등법원2016누75373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
원고, 항소인
나AA외 2
피고, 피항소인
용산세무서장 외 2
제1심 판결
2016. 11. 02.
변론종결
2017. 05. 17.
판결선고
2017. 05. 31.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20XX. XX. X. 원고 나AA에 대하여 한 200X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 피고 용산세무서장이 20XX. X. X. 원고 나BB에 대하여 한 200X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 피고 전주세무서장이 20XX. X. XX. 원고 나CC에 대하여 한 200X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20XX. X. X. 원고 나AA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피고 용산세무서장이 20XX. X. XX. 원고 나BB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피고 전주세무서장이 20XX. X. XX. 원고 나CC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