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세환급금 거부처분 취소
요지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 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실질소득 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 환급액이 있는 경우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위 국세기본법 기본통칙은 실질소득자가 납세한 경우에 적용되고, 실질소득자가 아닌 당초 신고한 명의자가 국세를 납부하였을 경우에 적용될 것은 아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사건
2014구합68218 국세환급거부처분 취소 청구
제201호'라 한다)를 압류한 사실, ② 원고는 2007. 1. 13. BBB에게 위 제201호
를 매도하였고, BBB은 2007. 3. 30. 잔금 일부 지급에 갈음하여 직접 미납된 부가가
치세 등 53,255,130원을 납부한 사실(같은 날 피고 대한민국의 위 압류는 해제되었다),
③ 피고 대한민국은 2007. 10. 19. 이 사건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미납을 이유로 원
고 소유의 ** **구 ** 9-2 **펠리스 제가동 제4층 제401호(이하 '이 사건
제401호'라 한다)를 압류한 사실, ④ 원고는 2008. 3. 10. 곽순임에게 위 제401호를 매
도하였고, 곽순임은 2008. 4. 1. 중도금 일부 지급에 갈음하여 직접 미납된 부가가치세
등 33,667,580원을 납부한 사실(같은 날 피고 대한민국의 위 압류는 해제되었다)을 인
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자신 소유의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거기에 설정된 피
고 대한민국의 압류를 해제하기 위해서 이 사건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86,922,710원(= 53,255,130원 + 33,667,580원)을 납부하였다.
그런데 피고 @@세무서장이 2013. 4. 22경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가 원고가 아니라
AAA였음을 인정하고,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취소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고충처리
인용결정을 하고 사업자 명의를 AAA로 변경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원고가 사업자가 아니면서 납부한 위 부가가치세
등 86,922,7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0. 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6.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대한민국
주문
1. 원고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86,922,7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2015. 6.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대한민국이 각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에게 한 국세환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제1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의 2013. 10. 18.자 국세환급신청에 대하여 처분을 하지 않은 부작위가 위법임을 확인한다.
제2 예비적 청구취지 : 주문 제2항과 같다.
이유
1. 이 사건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4. 10.경 2004. 8. 1.부터 원고 명의로 운영되어 온 @@시 @@구 구미동 159 월드쇼핑 C동 403호에 대한 임대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실사업자가 아니므로 원고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고충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 @@세무서장은 2013. 4. 22.경 원고의 고충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원고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취소하는 것으로 인용결정을 한 후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고, 2013. 5. 10. 이 사건 사업의 실사업자 명의를 원고에서 AAA로 변경하였다.다. 원고는 2013. 10. 18. 피고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등 86,922,710원의 환급을 신청했으나 피고 @@세무서장이 응하지 않자, 2014. 1. 17. 중부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하고, 2014. 2. 10.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2.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소에 관한 판단
국세환급금 결정에 관한 규정은 이미 납세의무자의 환급청구권이 확정된 국세환급금에 대하여 내부적 사무처리절차로서 과세관청의 환급절차를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고 위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환급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국세환급금결정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9. 6. 15. 선고 88누643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11.26. 선고 2007두401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관련 민사사건의 병합은 본래의 항고소송이 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본래의 항고소송이 부적법하다면 그에 병합된 민사소송도 부적법한 것
으로 각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공법상 의무에
해당하므로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행정소송법 제
3조 제2호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13. 3. 21. 선고 2011
다9556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의 위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세의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제6항). 국세기본법 기본통
칙은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함에 있어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 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실질소득
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 환급액이 있는 경우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1-0...1), 위 국세기본법 기본통칙은 실질소득자
가 납세한 경우에 적용되고, 실질소득자가 아닌 당초 신고한 명의자가 국세를 납부하
였을 경우에 적용될 것은 아니다.
갑 제5, 7, 11, 12,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서원석의 진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
하면, ① 피고 대한민국은 2006. 1. 23. 이 사건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미납을 이유
로 원고 소유의 @@ @@구 @@동 9-2 GG펠리스 제가동 제2층 제201호(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