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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 10. 17. 선고 2007구합6861 판결
2차납세의무자를 상대로 체납처분후 원납세의무자가 자력을 회복한 경우 처분의 효력[국패]
제목

2차납세의무자를 상대로 체납처분후 원납세의무자가 자력을 회복한 경우 처분의 효력

요지

제2차납세의무자의 재산으로 수납한 후 원납세의무자의 재산을 발견한 것은 매각처분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이미 소멸한 원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부활한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주문

1. 피고 ○○세무서장이 2003.5.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8,726,100,000원의 부과처분 중 1,961,955,210원 부분(피고 ○○세무서장이 2005.6.4. 원고에 대하여 한 1,961,955,210원의 교부청구와 관련된 부분)은 부존재함을 확인 한다.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과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선택적으로, 피고 ○○세무서장이 2005.6.2. 한 2004.10.14.자 및 2004.12.30.자 수납행위 취소를 각 취소한다. 또는 피고 ○○세무서장이 2003.5.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8,726,100,000원의 부과처분 중 1,961,955,210원 부분(피고 ○○세무서장이 2005.6.4. 원고에 대하여 한 1,961,955,210원의 교부청구와 관련된 부분)은 무효이거나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2.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 ○○세무서장이 2005.6.4. 원고에 대하여 한 1,961,955,210원의 교부청구와 관련한 원고에 대한 피고 대한민국의 부가가치세채권은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이유

1. 사건의 경위

가.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가 2002년도 제2기 에정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자 피고 ○○세무서장은 2003.5.1. ○○에게 부가가치세 8,726,100,000원을 2003.5.31. 납부기한으로 결정고지하였다.

나. ○○은 대주주인 조○○ 소유의 ○○주식회사의 주식 1,367,000주(나중에 10분의 1로 감자되어 136,700주가 되었으며, 이하 ○○ 주식이라 한다)와 납세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위 부가가치세에 대한 징수유예 신청을 하였으며, 피고 ○○세무서장은 2003.6.1.부터 2004.1.31.까지 위 부가가치세의 징수를 유예하였다.

그 후 ○○은 위 부가가치세 중 2003.10.31. 부가가치세 4,363,050,000원, 2003.12.26. 부가가치세 100,000,000원을 납부하였으나, 4,263,050,000원은 체납하였고, 2003년도 및 2004년도 부가가치세 일부를 체납하였다.

다. 피고 ○○세무서장은 ○○의 2002년도분 부가가치세 체납을 원인으로 2004.2.10. ○○ 소유의 ○○ ○○구 ○○동 687-5 소재 건물(이하 ○○건물이라 한다). ○○시 ○○동 264-8 소재 612호(이하 ○○ 건물이라 한다). ○○의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을 각 압류하였고, ○○의 2002년도 내지 2003년도분 부가가치세 체납을 원인으로 2004.5.11. ○○의 ○○(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이며, 이하 ○○이라 한다)에 대한 전송설비 등의 자산매각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매각대금채권이라 한다)을 압류하였으며, ○○의 2002년도 내지 2004년도분 부가가치세 체납을 원인으로 2004.9.30. ○○ 소유의 선로설비 등의 기계장치를 압류하였다.

라. 또한 피고 ○○세무서장은 2004.3.9. ○○의 과점주주인 조○○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조○○에게 ○○의 부가가치세 체납액에 대하여 납세고지하였다.

그 후 피고 ○○세무서장은 ○○ 소유의 ○○건물과 ○○건물에 대한 공매가 번번이유찰되고, 나머지 재산들에 대한 환가도 어렵자 ○○의 부가가치세 체납을 이유로 제2차 납세의무자이자 납세보증인인 조○○이 담보로 제공한 ○○ 주식을 2004.8.19.부터 같은 해 8.24.까지 사이에 1,435,150,600원에 매각하여 2004.8.25. 매각수수료 등 체납처분비 10,323,170원을 차감한 1,424,827,430원을 체납 부가가치세에 충당하였고, ○○공사의 공매를 통해 2004.7.21. 조○○ 소유의 ○○ ○○구 ○○동1가 106-1 주택 제○○호(이하 ○○주택이라 한다)을 530,000,000원에 매각하여 2004.10.14. 그 중 공매행정비 11,597,800원을 차감한 518,402,200원을 체납 부가가치세에 충당하였으며, 2004.10.21. 조○○ 소유인 ○○ ○○구 ○○동 1830-1 유원지 16,529㎡(이하 ○○ 토지라 한다)를 ○○공사의 공매를 통해 1,455,000,000원에 매각하여 2004.12.30. 그 중 체납처분비 22,077,190원을 차감한 1,432,922,810원을 체납 부가가치세에 충당하였다.

마. 한편 ○○은 2004.5.10. ○○법원에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같은 해 6.9. 위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으나, ○○에 대한 경제성 조사 결과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자 위 법원은 ○○에 대한 회사정리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하는 한편 2004.10.2. ○○의 향후 사업전망이 불투명할 뿐 아니라 2004.5.31. 기준 ○○의 자산은 약 77억 3,500만 원이고, 부채는 약 544억 7,100만 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약 467억 3,600만원 정도 초과하여 지급불능 내지 채무초과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하면서 원고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바. 원고는 ○○의 파산관재인으로서 2004.12.10.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매각대금채권 관련 자산 양수도 계약에 대한 허가를 받은 후 2004.12.28. 위 법원으로부터 위 매각대금 3,520,000,000원(계약금 352,000,000원+잔금 3,168,000,000원)과 보유예금 185,005,600원 합계 3,705,005,600원에 대한 임치금 반환 허가결정을 받고, 이에 따라 피고 ○○세무서장이 2004.12.29. 이 사건 매각대금채권에 관한 압류를 해제하자 위 입치금 중 일부로 2004.12.31. 2002년도 체납 부가가치세 1,269,031,500원(2004.12.23. 기준 2002년도 체납 부가가치세액이 2,766,801,210원이었고, 원고도 이 금액을 기준으로 위 원으로부터 임치금 반환 허가결정을 받았으나, 위 라 항에서 본바와 같이 2004.12.30. 조○○ 소유의 인천 토지에 대한 매각대금을 위 2002년도 체납 부가가치세에 충당함으로써 원고가 체납 부가가치세 잔액을 납부한 2004.12.31. 기준으로 2002년도 체납 부가가치세는 1,269,031,500원이 되었다)을 포함하여 그때까지의 2002년도 내지 2004년도 체납 부가가치세 합계 2,272,082,790원을 완납하였고, 그 나머지 금액은 예금의 형태로 보유하였다.

사. 그러자 피고 ○○세무서장은 2005.1.10.위 부가가치세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압류하였던 ○○ 소유의 광주건물, 구미건물, ○○의 ○○신탁에 대한 채권에 관한 각 압류를 해제하였다.

아. 그런데 피고 ○○세무서장은 2005.6.2. ○○에게 잔여재산이 있다면서 주된 납세자의 재산에 앞서 제2차 납세의무자이자 납세보증인의 재산에 대하여 먼저 체납처분을 한 것은 제2차 납세의무의 보충성에 반한다는 이유로 ○○주택과 ○○토지에 대한 2004.10.14.자 및 2004.12.31.자 매각대금의 수납(이하 이 사건 수납행위라 한다)을 취소하고, 2005.6.4. ○○의 부가가치세 체납을 이유로 원고에게 원금 1,961,955,210원에 가산금 141,260,760원을 합한 2,103,215,970원에 대한 교부 청구를 하였다(위 가 항의 2003.5.1.자 2002년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이 교부 청구와 관련된 1,961,955,210원 부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자. 이에 원고는 2005.8.31. 피고 ○○세무서장의 교부 청구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국세청장은 2005.11.21. 교부 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각하하면서도 교부 청구 시 부과된 중가산금 141,260,760원은 취소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6.2.6. 국세심판원에 이 사건 수납행위의 취소가 위법하다고 주장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7.1.10. 이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내지 8호증, 갑 9호증의 1,2, 갑 12호증의 1,2, 갑14호증의 1,2,을 1호증의 1내지 을 2호증의 2, 을 3,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담보로 제공된 제2차 납세의무자이자 납세보증인인 조○○의 ○○의 주식, ○○동 주택과 ○○ 토지의 각 매각대금에 의한 충당과 원고의 2004.12.31.자 부가가치세 잔액 2,272,082,790원의 납부로 모두 소멸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수납행위의 취소는 위법하거나 이 사건 부과처분은 무효 내지 부존재하고, 피고 대한민국의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채권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수납행위취소의 취소나 이 사건 부과처분의 무효 또는 부존재를 선택적으로 구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과 관련된 피고 대한민국의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채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3.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세무서장은 이 사건 수납행위의 취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고, 피고 ○○세무서장의 교부청구는 민사집행법상 배당요구와 같이 조세변제를 최고한 것으로 그 성질은 통지행위에 불과하므로 처분성이 없어 원고의 이 부분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원고가 이 사건 수납행위의 취소와 함께 선택적으로 구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부존재확인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위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는 판단할 실익이 없으므로, 위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나아가 원고가 주위적 청구 중 이 사건 부과처분의 부존재확인을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하더라도, 심사 내지 심판기관이 이 사건 부과처분 부존재확인 소송의 소송물인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결과로 생긴 조세채무의 존부에 관하여 판단한 이상, 위 심사 내지 심판청구로써 이 사건 부과처분 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것이다).

나. 본안에 대한 판단

(1) 조세부과처분 부존재확인소송의 소송물과 확인의 이익

조세부과처분의 부존재확인은 그 부존재임을 주장하는 부과처분의 결과로 인하여 생긴 조세채무의 부존재확인이라 할 것이고,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 위험이 있어 판결로서 그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위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 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경우에 비로소 인정되는 것인바(대법원 1982.3.23. 선고 80누4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 ○○세무서장이 이 사건 수납행위를 취소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 상당액의 교부 청구를 한 이상,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른 조세채무의 존부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것이고, 이로 인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부존재확인을 소로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

(2) ○○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소멸 여부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에 의하면, 국세의 납부의무는 납부·충당 또는 부과의 취소가 있는 때 소멸하는 바,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① 담보로 제공된 제2차 납세의무자이자 납세보증인인 조○○의 ○○주식, ○○동 주택과 ○○ 토지의 각 매각대금에 의한 충당, ② 원고의 2004.12.31.자 부가가치세 잔액 2,272,082,790원의 납부로 모두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피고 ○○세무서장이 2005.1.10. ○○소유의 ○○건물, ○○건물, ○○의 ○○신탁에 대한 채권에 관한 압류를 각 해제한 것도 원고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소멸된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피고 ○○세무서장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세무서장은 주된 납세자인 ○○의 재산이 존재하고 있는데도 제2차 납세의무자이자 납세보증인인 조○○의 재산으로 ○○의 체납 부가가치세를 충당하 것은 제2차 납세의무의 보충성에 반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수납행위의 취소에 의하여 ○○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부활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보증인의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자의 납세의무와의 관계에서 보충성을 가지므로,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에 징수부족액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만 일단 주된 납세의무가 체납된 이상 그 징수부족액의 발생은 반드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현실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 부족액이 구체적으로 생기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다만 체납처분을 하면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면 족하고(대법원 1996.2.23.선고 95누14756 판결 참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처분 후 주된 납세의무자가 자력을 회복하여도 그 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5.14.선고 2003두10718 판결 참조). 또한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도 2차 납세의무자, 납세보증인의 재산은 주된 납세자의 재산을 매각한 후에 매각하되, 다만 주된 납세자의 재산의 매각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거나 제2차 납세의무자 등의 재산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것이다(국세징수법 기본통칙 61-0...5).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세무서장이 조○○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당시 ○○의 재산으로는 ① ○○건물, ② ○○건물, ③ ○○의 ○○신탁에 대한 채권, ④ 이 사건 매각대금채권, ⑤ 전송설비 등의 기계장치 등이 있었던 사실 , 피고 ○○세무서장은 위 ○○ 소유의 재산들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시도하였으나 ○○건물과 ○○건물은 공매절차에서 번번이유찰되었고, 그 당시 기계장치와 이 사건 매각대금채권 등은 매각이나 현금으로의 환가가 어려웠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세무서장이 조○○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당시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의 재산을 매각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여 체납처분을 하더라도 징수할 국세에 전부를 충당하기에 객관적으로 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이자 납세보증인인 조○○에 대한 납세고지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고(더구나 조○○이 위 납세고지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여 조○○에 대한 부과처분은 확정되기까지 하였다), 나아가 위와 같이 주된 납세자인 ○○의 재산들을 환가하는 것이 곤란한 이상, 제2차 납세의무자이자 납세보증인인 조○○의 재산들을 매각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조○○의 재산에 대한 매각 후 이 사건 매각대금채권이 환가되어 그 환가된 시점을 기준으로는 원고가 일부 자력을 회복하여 제2차 납세의무의 보충성에 반하는 결과가 되었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자신에 대한 부과처분을 다투지 아니하여 그 부과처분이 확정되고, 그에 기하여 조○○의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이 진행된 점, 피고 ○○세무서장이 먼저 주된 납세자인 ○○의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시도하였으나 그것이 여의치 않자 조○○의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2차 납세의무자이자 납세보증인인 조○○의 재산에 대한 매각 후 환가가 어려웠던 주된 납세자의 재산 중 일부가 예기치 않게 환가되어 주된 납세자가 예금을 보유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제2차 납세의무자이자 납세보증인에 대한 부과처분은 물론 그의 재산에 대한 매각처분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그와 같

은 점만으로 이미 소멸한 ○○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부활한다고 볼 수는 없다(조○○의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인한 원고와 조○○의 법률관계는 구상권 문제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세무서장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 ○○세무서장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청구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부존재 확인을 전부 인용하는 이상,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주위적 청구 중 이 사건 부과처분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2. "보증인"이라 함은 납세자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말한다.

국세기본법 제26조 (납부의무의 소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

1. 납부·충당 또는 부과의 취소가 있을 때

2.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3.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국세기본법 제29조 (담보의 종류)

세법에 의하여 제공하는 담보(이하 "납세담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금전

2. 국채 또는 지방채

3. 세무서장(세법에 의하여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세관장. 이하 같다)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4. 납세보증보험증권

5.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6. 토지

7. 보험에 든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나 건설기계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할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국세징수법 제56조 (교부청구)

세무서장은 제1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관서·공공단체·집행법원·집행공무원·강제관리인·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교부를 청구하여야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2조 (파산선고에 의한 교부청구)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에게 교부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압류한 재산의 가액이 징수할 금액에 부족하거나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단채권으로서 파산관재인에게 그 부족액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여야 한다.

2. 납세담보물 제공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체납처분에 의하여 그 담보물을 공매하고자 할 때는 파산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밟은 후 별제권의 행사로 부족하거나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파산관재인이 그 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징수할 금액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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