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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09. 05. 선고 2014구합6111 판결
실제로 대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서4169 (2014.01.03)

제목

실제로 대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음

요지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월임료 또는 간주임대료 계산의 근거가 되는 임대보증금은 실제로 그 금액을 지급받았는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약정상 받기로 한 금액을 가리킨다 할 것임

관련법령
사건

2014구합611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AA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7. 18.

판결선고

2014. 9. 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B개발'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로, 2008. 5. 26. 임CC과 OO시 OO구 OO동 0000 OO빌딩 소재 OO골프연습장을 임대차보증금 0000원, 차임 월 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편,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을 6억 원으로 하여 2009년 1기분 내지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계약조건

제2조

계약금

0000원은 계약시에 임대인에게 지불한다.

중도금

1차 중도금 0000원은 2008. 9. 1. 임대인에게 지불한다.

2차 중도금 0000원은 2009. 4. 1. 임대인에게 지불한다.

잔금

1차 잔금 0000원은 2009. 12. 1. 임대인에게 지불한다.

2차 잔금 0000원은 2010. 7. 1. 임대인에게 지불한다 .

위 부동산을 임차함에 있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다음과 같이 전 .월세(보증)금을 지불하기로 한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2. 8. 30.부터 2012. 11. 27.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위와 같이 임대차보증금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임CC으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한 임대차보증금을 기준으로 하여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의2 제1항에 따라 간주임대료를 산정한 후 2013. 1. 2. 원고에 대하여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단위: 원)

과세기간

적용기간

임대차보증금

일수

이자율

과세표준 산정액

과세기간별 과세표준

2009년

1기

2009. 1. 1. 〜

2009. 3. 31.

0000

90일

3.4%

0000

0000

2009. 4. 1. 〜

2009. 6. 30.

0000

91일

3.4%

0000

2009년

2기

2009. 7. 1. 〜

2009. 11. 30.

0000

153일

3.4%

0000

0000

2009. 12. 1. 〜

2009. 12. 31.

0000

31일

3.4%

0000

2010년

1기

2010. 1. 1. 〜

2010. 6. 30.

0000

181일

4.3%

0000

0000

2010년

2기

2009. 7. 1. 〜

2010. 12. 31.

0000

184일

4.3%

0000

0000

2011년

1기

2011. 1. 1. 〜

2011. 6. 30.

0000

181일

3.7%

0000

0000

2011년

2기

2011. 7. 1. 〜

2011. 12. 31.

0000

184일

3.7%

0000

0000

<표>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4.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3. 12.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원칙에 비추어 보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간주임대료는 원고가 실제로 임CC으로부터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인 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2)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 제1호, 제2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합한 금액으로 하고,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임CC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0000원 중 0000원만을 지급받은 이 사건에 있어서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3)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는 '금전 이외의 대가'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임대차보증금도 '금전 이외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위헌이다. 설령 임대차보증금이 '금전 이외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실제로 받은 경우 뿐만 아니라 장차 받기로 한 경우까지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은 위헌이다.

4)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은 모법인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실제로 받지도 않은 임대차보증금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규정일 뿐만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고, 조세법률주의, 과세요건 명확주의, 실질과세의 원칙,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는 위헌적인 규정이다.

5)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은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과세표준의 계산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와 임CC 사이의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 0000원을 기준으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에 따라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①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는 경우,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전세금 또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므로 그 자체를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 볼 수는 없으나, 전세금 또는 임대차보증금으로 정기예금에 가입하여 이자수익을 얻거나 전세금 또는 임대차보증금으로 투자를 하여 투자수익을 얻는 등 전세금 또는 임대차보증금을 보유하는 계약기간 동안 이를 운용하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되므로, 이를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은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는 경우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간주하되, 사업자가 전세금 또는 임대차보증금을 다른 곳에 투자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은행의 정기예금에 가입하여 정기예금 이자액 상당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세금 또는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율 상당의 금원을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이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한다거나 조세법률주의, 과세요건 명확주의, 실질과세의 원칙,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②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부과하는 조세로서 그 성질상 부가가치가 새롭게 창출되는 재화나 용역의 유통단계가 있게 되면 당연히 부과되는 것이다. 또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정하여져 있으므로,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그 대가를 실제로 받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대법원 1989. 4. 25. 선고 87누863 판결,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누1144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간주임대료 계산의 근거가 되는 임대차보증금은 실제로 그 금액을 지급받았는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약정상 받기로 한 금액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누4018 판결,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두609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에 따라 간주임대료를 계산함에 있어 원고가 임CC으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이 아니라 임CC과의 임대차계약에서 약정한 임대차보증금을 기준으로 한 것은 정당하다.

③ 과세요건 명확주의는 과세요건과 부과・징수절차를 규정한 법률 또는 그 위임에 따른 명령, 규칙은 그 내용이 일의적이고 명확하여야 하고, 함부로 불확정개념이나 개괄조항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으로서, 이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어떠한 행위가 당해 문구에 해당하여 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예견할 수 있을 것인가, 당해 문구의 불확정성이 행정관청의 입장에서 자의적이고 차별적으로 법률을 적용할 가능성을 부여하는가, 입법기술적으로 보다 확정적인 문구를 선택할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여부 등의 기준에 따른 종합적인 판단을 요한다. 그런데 '금전'이란 상품 교환 가치의 척도가 되며 그것의 교환을 매개하는 일반화된 수단이라는 의미로서 일상생활에서 화폐, 돈 등과 동일・유사한 용어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바, '금전 이외의 대가'는 이러한 금전을 제외한 모든 대가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으로서도 능히 인식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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