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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01. 07. 선고 2014누64430 판결
실제로 받지 못한 부동산 임대용역도 약정상 받기로 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111

전심사건번호

2013서4168 (2014. 3. 3.)

제목

실제로 받지 못한 부동산 임대용역도 약정상 받기로 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함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부동산 임대용역의 대가는 그 대가를 실제로 받았는지와 상관없이 약정상 받기로한 금액을 말한다.

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국승

변론종결

2014. 11. 26.

판결선고

2015. 1. 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602,450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1,428,880원,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3,199,700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4,892,300원,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4,096,280원,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3,922,1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임OO과의 사이에 임차보증금을 20억 원으로 약정하였으나 실제로는 10억원만을 지급받았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실제로 지급받지 않은 임차보증금에 대하여도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 명확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조세법률주의, 과세요건 명확주의, 실질과세 원칙,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 등 헌법이 정하고 있는 여러 원칙들에 위배된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의 모법인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라고 규정하여 실제로 받은 경우만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은 실제로 받지도 않은 임차보증금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시행령 규정은 모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나.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와 관련한 주장에 대한 판단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부과하는 조세로서 그 성질상 부가가치가 새롭게 창출되는 재화나 용역의 유통단계가 있게 되면 당연히 부과되는 것이다. 또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정하여져 있으므로,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그 대가를 실제로 받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대법원 1989. 4. 25. 선고 87누863 판결,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누1144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간주임대료 계산의 근거가 되는 임차보증금은 실제로 그 금액을 지급받았는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약정상 받기로 한 금액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누4018 판결,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두609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가 구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에 따라 간주임대료를 계산함에 있어 원고가 임OO으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임차보증금이 아니라 임OO과의 임대차계약에서 약정한 임차보증금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가 과잉금지 원칙, 명확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조세법률주의, 과세요건 명확주의, 실질과세 원칙,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 등 헌법이 정하고 있는 여러 원칙들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2)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과 관련한 주장에 대한 판단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지급받는 경우,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므로 그 자체를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 볼 수는 없으나,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으로 정기예금에 가입하여 이자수익을 얻거나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으로 투자를 하여 투자수익을 얻는 등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보유하는 계약기간 동안 이를 운용하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되므로, 이를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은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지급받는 경우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간주하되, 사업자가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다른 곳에 투자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은행의 정기예금에 가입하여 정기예금 이자액 상당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율 상당의 금원을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더하여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간주임대료 계산의 근거가 되는 임차보증금은 실제로 그 금액을 지급받았는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약정상 받기로 한 금액을 가리키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이 모법인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위배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1. 8.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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