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부동산임대 용역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 가 모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 는 동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에 규정된 과세요건인 용역의 시가에 관한 구체적 산정방식을 정한 것에 불과할 뿐이지 모법에 규정한 것과 다른 내용의 과세요건을 규정하거나 모법에 없는 과세요건을 신설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경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논지 중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의 해석을 그르치고 부동산임대용역에 있어서 임대보증금의 성격을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다는 점, 부동산임대에 있어서 일반거래의 관행과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및 국세기본법 제18조 의 해석을 그르치고 이유불비 내지 모순을 범한 위법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위와 같은 사유들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상고논지 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 (논지는 49조 라고 적시하였으나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다)의 규정이 모법의 위임이 없는 규정으로서 무효라는 점에 관하여 본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 는 사업자가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에 규정하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로 보고 그 임대용역의 시가를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임대인이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 그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이용을 임대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로 규정한 것이 모법인 부가가치세의 규정에 저촉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또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삼도록 규정하고 위 시행령 제49조의 2 는 그 시가의 산정방식을 규정한 것이므로, 위 시행령의 규정은 모법에 규정된 과세요건인 용역의 시가에 관한 구체적 산정방식을 정한 것에 불과할 뿐이지 모법에 규정한 것과 다른 내용의 과세요건을 규정하거나 모법에 없는 과세요건을 신설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3. 상고논지 중 대법원판례 위반의 점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계약이 1980.12.3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으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서 제외되기 전에 체결한 것이므로 계약당시 부가가치세는 전혀 고려되지 아니하여 그 임대보증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소론 당원판례( 1980.4.8. 선고 79누313 판결 )는 특별소비세에 관하여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제조자가 실지로 반출하는 금액에서 당해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이 된다고 판시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서의 위 원심판단이 위와 같은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당원의 법률해석과 상반된다고 볼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