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2. 계약조건 제2조 위 부동산을 임차함에 있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다음과 같이 전월세(보증)금을 지불하기로 한다.
계약금 2억 원은 계약시에 임대인에게 지불한다.
중도금 1차 중도금 4억 원은 2008. 9. 1. 임대인에게 지불한다.
2차 중도금 4억 원은 2009. 4. 1. 임대인에게 지불한다.
잔금 1차 잔금 5억 원은 2009. 12. 1. 임대인에게 지불한다.
2차 잔금 5억 원은 2010. 7. 1. 임대인에게 지불한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로, 2008. 5. 26. C과 서울 강남구 D빌딩 소재 E골프연습장을 임대차보증금 20억 원, 차임 월 1억 1,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편,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을 6억 원으로 하여 2009년 1기분 내지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2. 8. 30.부터 2012. 11. 27.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위와 같이 임대차보증금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C으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한 임대차보증금을 기준으로 하여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의2 제1항에 따라 간주임대료를 산정한 후 2013. 1. 2. 원고에 대하여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602,450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1,428,880원,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3,199,700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4,892,300원,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4,096,280원,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3,922,15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 과세기간 기간 임대차보증금 일수 이자율 과세표준 산정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