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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0. 3. 13. 선고 79나691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0민(1),285]
판시사항

무단히 역구내에 출입하여 하화작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나라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무단히 역구내에 출입하여 위험한 선로상에서 하화작업을 하게 방치하고, 또 통행하는 열차로부터 대피토록 할 주의를 태만히 한 과실이 있다 하여도 신문지 국장의 위세를 과시하면서 빈번히 역구내로 무단출입하여 위험한 선로상에서 신문지 하화작업을 한 과실이 훨씬 중대하므로 나라의 손해배상책임이 면책된다.

참조판례

1970.7.28. 선고 70다1023 판결 (판례카아드 9033호, 대법원판결집 18②민245 판결요지집 민법 제763조(126) 587면, 관보 철도법 제78조)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건 솟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완급일까지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조선일보 부산서면지국을 경영하는 원고가 1977.6.11. 04:37경 피고 산하 부산지방철도청 구포역 구내 선로에서 그곳 하행선로상에 정차중인 서울발 부산행 제101열차편으로 탁송되어온 신문들의 하화작업을 하다가 전치 약 6개월을 요하는 우상박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는 위 일시경 위 역구내 상행선로 및 하행선로인 2번과 3번 선로 중간지점에서 대한통운주식회사(이하 대한통운이라 한다)의 인부들이 위 열차에서 그곳에 마구 집어던져 놓은 신문뭉치를 들어 승강장쪽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던중, 부산발 대전행 제5552호 열차가 상행선로를 따라 위 역구내로 진입하여 오면서 우측앞 승강단 손잡이 부분으로 원고의 우측 어깨부분을 충격하여 위 상해를 입혔는데, 이는 위 역에 근무하는 소외 1, 2등 철도공무원의 직무집행상의 과실 즉, 대한통운의 직원들(또는 인부들)이 철도수소화물(신문물)을 위험한 철로쪽으로 하화하지 아니하도록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아니한 과실과 원고가 위험한 철로에서 작업 중임을 알면서 사전에 피양조치를 취하거나 안전유무를 확인함이 없이 위 제5552호 열차로 하여금 상행선로를 따라 위 역을 진입 통과하게끔 신호를 보낸 과실로 위 상해를 입혔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위 상해로 인한 원고의 수입상실손해 및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아래의 믿기 어려운 증거 외에는 위 제5552호 열차가 원고를 충격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진단서), 을 제2호증(경위서),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1호증(철도사고 보고서), 을 제6호증의 1 내지 4(사실조회회신, 수소화물업무 위탁수의 계약체결, 동 계약, 동 계약서)에 적힌 각 일부내용, 원②당심증인 소외 3, 원심증인 소외 4, 당심증인 소외 1, 5의 각 일부 증언내용 및 원심에서의 형사기록검증결과의 일부에 당심에서의 원고 본인신문결과의 일부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즉,

(1) 원고는 위 일시경 위 역구내 상행선로와 하행선로인 2번과 3번 선로의 중간지점에서 신문뭉치를 들어 올리고 있다가 마침 상행선로를 따라 시속 약 75키로미터(㎞)의 속도로 위 역구내로 진입하여 오는 부산발 대전행 제5552호 열차(기관사 소외 6)를 약 30미터(m) 전방에서 비로소 발견하고 당황하여 급히 피하다가 하행선에 정차 중인 위 제101열차에 우측 어깨부분이 부딪쳐 이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

(2) 국유철도의 수소화물은 철도청과 대한통운과의 사이에 체결한 수소화물업무 위탁수의계약에 의하여 대한통운이 수소화물의 적화, 하화, 인도 및 보관 등의 책임을 지고 있는 수화자들은 대한통운이 하화하여 보관장소로 옮긴 후에 이를 인도받아야지 직접 역구내로 들어와 하화작업을 하거나 그곳에서 바로 수화물을 인도받아 갈 수는 없고 또한 그렇게 함은 안전사고를 야기할 위험성이 많아 위 역측에서도 이를 적극 제지하여 왔는데 유독히 원고와 같이 신문사의 지사나 지국을 경영하는 이른바 언론인들은 매일 위 사고시경이면 열차편으로 탁송하여 오는 신문(중앙지)을 위와 같은 절차로 인도받아서는 독자들에게 배포하는 시간이 늦다는 이유로 위 역에 종사하는 철도공무원들의 제지를 무릅쓰고 또는 눈을 속여가면서 대한통운의 출입문을 이용하여 역구내까지 들어와 직접 하화작업을 거들고 심지어는 대한통운 직원들이 열차의 정차시간(2,3분) 관계로 선로상으로 우선 내려놓은 신문뭉치를 다투어 들어올려 대기시켜 놓은 차량에 적재운반하는 편법을 써 왔으며, 이를 발견한 위 역의 철도공무원들이 적극 제지하면서 출입을 못하게 하면 위 역의 사소한 흠까지 기사화하고 언론기관에 비협조적이라면서 음으로 양으로 괴롭히고 있어 오래전부터 부득이 이를 묵인 내지는 방임하고 있었던 사실,

(3) 위 사고일시경에도 위 제101열차편으로 탁송되어 온 신문뭉치를 대한통운 소속 인부들이 승강장쪽과 반대편의 철로쪽으로 집어 던지고 원고 등 수명의 언론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대한통운 출입문으로 들어와 자기가 취급하는 신문뭉치를 가려 빨리 대기시켜 놓은 차량에 싣고자 신문뭉치를 들어 올리는등 하화작업을 하고 있었고 또한 승강장에는 수학여행을 떠나는 구포여자고등학교 학생들과 그 학부형들로 몹시 붐비고 있었는데, 위 역의 역무 겸 운전원인 소외 1은 그날 04:00경 부산 사상역으로부터 위 제5552호 열차가 상행중이라는 연락을 받고 2회에 걸쳐 위 열차가 진입하고 있으니 안전한 곳으로 피하라고 경고방송만을 하고 위 역 운전실근무 소외 2로 하여금 위 열차에게 상행선으로 진입 통과하여도 좋다는 신호를 보내게 한 다음 위 학생들의 질서유지에만 신경을 쏟았고, 한편 위 신호에 따라 위 역을 진입 통과하려던 위 제5552호 열차의 기관사 소외 6은 위 역 가까이에서부터는 진행하여 온 속도인 시속 85키로미터(㎞)를 시속 75키로미터(㎞)로 감속하여 진입 중 위 사고지점 약 150미터(m) 전방에 이르렀을때 진행선로상에 장애물(원고)이 있음을 발견하고 경적을 울리면서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제동거리 관계로 사고지점으로부터 약 130(m) 더 진행하여 정차하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여 원고가 진입 중인 위 제5552호 열차에 부딪쳐 상해를 입었다는 듯한 위 형사기록검증결과의 일부와 위 원고 본인신문결과의 일부는 이건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없다.

그렇다면 이건 사고는 위 역 근무 소외 1, 2 등의 철도공무원들이 역구내로 출입할 수 없는 원고로 하여금 역구내로 들어와 위험한 선로상에서 하화작업을 하게끔 방임하고, 더우기 위 제5552호 열차가 진입함을 연락받고도 원고 등의 하화작업장에 직접 와 피양조치를 취함이 없이 경고방송만으로 끝내고 단연히 통과신호를 보낸 과실과 역구내로 출입할 수도 없는 원고가 위와 같은 연유로 그것도 빈번한 열차의 왕래로 사고위험이 큰 선로상에까지 들어와 신문하화작업을 하였고, 뿐만 아니라 2회에 걸친 경고방송과 위 제5552호 열차의 경적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위 열차의 진입을 알아차리지 못한 과실이 경합하여 야기되었다 할 것인바, 위 과실들을 비교 교량할때 위 인정사실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과실은 이건 사고발생에 있어서 보다 중대한 원인을 부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에 반하여 위 철도공무원들의 과실은 원고등 언론기관들을 위하여 그들이 오래전부터 역구내로 들어와 위험한 선로상에서 신문 하화작업을 매일 계속 반복하여 왔으니 일반인 보다는 안전수칙이나 피양방법 등에 능숙하다 할 것인즉, 자연 일반승객보다는 신경을 덜 써도 되리라는 믿음과 위와 같은 시정으로 이를 방임한데서 초래되었다고 할 것으로서 그 책임을 면할 만큼 극히 경미하다 하겠으므로 이에 따른 위 철도공무원들의 사용자로서의 피고의 책임은 면책될 정도의 것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합치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사고에 있어서 피고에게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정권(재판장) 이동락 배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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