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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9. 9. 선고 78도1876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상·업무상과실기차파괴·직무유기·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공용서류손상·직무유기(예비적)][공1980.11.1.(643),13173]
판시사항

가. 열차기관사의 주의의무

나. 열차 운전사령의 주의의무

판결요지

가. 열차의 기관사는 선행열차의 운행상황 등을 확인하거나 선행열차와의 교신 등을 시도하여 거리관계 등을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더우기 선행열차가 정해진 대피역에서 정차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운행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면 더욱 전방을 예의 주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열차의 운행과 대피 등을 조정, 지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운전사령은 선행하는 완행열차가 정차역에서 1, 2분씩 초과 정차할 사정이 엿보이고 위 완행열차와 후행하는 사고열차인 특급열차의 운행시간보고가 1, 2분씩 증감하고 있었다면 이러한 사정 등을 감안해서 두 열차가 추돌사고가 없도록 시간조정을 하여 중간역에서 대피 교차할 수 있도록 열차의 진행을 조정 지령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종길( 피고인 1) 동 배영준( 피고인 2) 동 송영규( 피고인 3)

주문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과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건 열차추돌사고 당시 자동폐색구간인 이원역과 지탄역 사이의 자동폐색 신호기가 고장으로 인하여 청색신호를 현시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급열차를 운행하는 기관사로서는 선행열차의 운행상황 등을 확인하거나 선행열차와의 교신 등을 시도하여 거리관계 등을 서로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전하는 열차앞에 운행하는 완행열차가 대피역인 옥천역에서 정차하지 않고 계속하여 운행하고 있는 사정을 알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항시 전방을 예의 주시하므로써 위 완행열차의 운행상황을 쉽게 발견하여 이건 추돌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전방 주시의무와 신속한 제동의무를 해태함으로써 이건 사고가 일어났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 기록을 정사하면서 원심이 거친 채증과정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했거나 심리미진의 흠도 없으며 과실범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고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인 3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이 유지한 제 1 심 판결이 든 증거들을 기록에 의해 살펴보면 운전사령인 피고인 3의 직무범위상 이건 열차의 추돌사고가 관내역의 역장, 운전원 등의 열차운행 보고의무의 해태, 기관사인 피고인 1의 과실과 자동폐색 신호기의 고장등이 경합되어 발생했다고 할지라도 운행 중인 각급 열차의 진행, 대피 등을 조정, 지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피고인 3으로서는 그날이 휴가철인 공휴일이어서 운행하는 완행열차가 정차하는 역에서 1, 2분씩 초과 정차할 사정이 엿보이고 중간역으로부터 선행하는 완행열차와 후행하는 이건 사고열차인 특급열차의 운행시간보고가 1, 2분씩 증감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제반의 사정을 감안해서 두 열차가 추돌사고가 없도록 시간조정을 하여 중간역에서 충분히 대피 교차할 수 있도록 열차의 진행을 조정 지령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도 함께 경합이 되어 이건 추돌사고가 발생했음을 인정할 수 있으니 피고인 3 에게 위와 같은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심판결은 능히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있어서 과실에 대한 법리오해의 흠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경험칙과 논리칙에 위반한 채증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사유도 없다.

3.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먼저 피고인 2에 관한 부분을 살피건대, 원판결이 검사가 내세운 증거들만으로는 이건 하4호 신호기의 고장원인이 계전기의 전압을 1.5볼트로 유지한 피고인 2의 잘못으로 인해 일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원심이 들고 있는 여러 증거들을 모아보면 이건 하4호 신호기의 고장은 피고인 2가 계전기의 착전전압을 올림으로써 잔류자기현상이 일어나 생긴 것이 아니고 이와는 다른 자기유도현상 내지는 전원탄락작용에 의한 것이 강하게 추정되니 피고인 2가 이건 하4호 신호기의 계전기의 착전 전압치를 1.5볼트로 방치한 행위가 이건 신호기고장의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예비적 공소사실인 직무유기죄에 대해서 직무유기의 의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피고인 2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및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는 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 판시이유는 능히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고 그외 논지가 주장한 바와 같은 과실범이나 직무유기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흠이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 4에 대한 무죄부분을 기록에 의해 살피건대, 원판결이 직무유기죄에 있어서 직무유기의 의사에 관해 이건 공소사실을 배척하는데 있어 그 설시과정이 적절하지 않아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만 피고인 4가 그 관할내의 신호기 등의 정밀검사를 못하게 된 원인이 부하직원인 공소외 이종하의 구두보고를 신빙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관내의 다른 신호기등의 보안장비수리와 검사 때문에 업무에 쫓기어 이건 하 4호 신호기의 정밀검사를 소홀히 한 것이 엿보이고 달리 검사가 내세운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4가 직무상의 의무를 포기할 의사로서 이건 정밀검사를 유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니 원판결의 무죄판단은 결국 정당할 뿐만 아니라 논지가 지적한 것처럼 직무유기죄와 허위공문서 작성죄는 법조경합관계나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두 범죄의 행위의 태양이나 보호법익이 전혀 상이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는 경우라도 달리 직무유기죄가 성립되지만 이 건의 경우는 직무유기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이니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이건 상고는 모두 그 이유가 없으므로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한환진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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