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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20623 판결
[손해배상(자)][공1992.1.1.(911),74]
판시사항

입장권을 소지한 사람이 객차 안까지 들어가 전송을 한 다음 진행중인 열차에서 뛰어 내리다가 사망한 사고에 있어 국가(철도청)의 여객운송인으로서의 책임이나 사용자책임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입장권을 소지한 사람이 객차 안까지 들어가 전송을 한 다음 진행중인 열차에서 뛰어 내리다가 사망한 사고에 있어 입장권 발매로써 여객운송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고 아울러 위 사고가 오로지 위 망인이 안내방송에 따라 우선 열차 내에 오르지 아니하여야 하고 승차한 경우라도 열차 출발 전에 조속히 하차하여야 하는 등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발생하였다 하여 국가(철도청)의 여객운송인으로서의 책임이나 사용자책임을 부정한 사례.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권유년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설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 망 곽순연이 1989.3.15. 09:50경 부산진역에서 피고 산하 철도청이 운행하는 열차를 타고 떠나는 며느리와 손자를 전송하고자 입장권을 구입하여 역구내로 들어가서, 1분간 정차했다가 출발하는 경주행 통일호 496열차의 1호 객차 내에 손자를 안고 올라가 전송을 마친 다음 위 열차가 출발하여 약 100여미터 정도 진행하였을 때 열차에서 뛰어내리다가 승강장을 벗어난 철로변의 자갈밭에 넘어져 두개골골절, 출혈성뇌좌상 등을 입고 치료중 같은 해 12.1. 07:30 위 상해로 인한 심폐정지로 인하여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1) 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 이 사건 입장권은 여객의 송영(송영)을 목적으로 (열차 내까지가 아니라) 승강장에만 입장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만 발매되는 것이니 만큼 입장권 발매로써 피고와 그 매수인 사이에 여객운송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데 이어서, (2) 사용자 책임에 대하여는 그 설시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의 피용자인 위 역의 근무자나 위 열차의 승무원들이 열차 내에 하차하려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또 승강구의 문을 닫지 아니한 채 위 열차를 출발시키긴 했으나, 반면에 위 역의 근무자는 이 사건 사고 직전 입장권 소지자는 열차에 오르지 말고 안전한 승강장에서 전송하도록 역 구내방송으로 안내한 사실을 인정하고, 여기에 원래 열차의 승강구 문은 승객이 자유로이 여닫을 수 있게 되어 있는 점과 위 열차의 정차시간이 1분 이내인 사실 및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열차승무원들에게 일일이 열차 내를 다니면서 입장권만 소지하고 승차한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러한 사람이 있으면 모두 하차하게 한 다음 열차를 출발시키도록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그들이 위 안내방송 외에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하여 탓할 수 없고, 또한 피해자가 스스로 열차 내부에서 밖으로 뛰어 내린 이 사건에서 승강구 문이 열려 있었다는 점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라고도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소외 망인으로서는 위 안내방송에 따라 우선 열차 내에 오르지아니하여야 하고 승차한 경우라도 열차 출발 전에 조속히 하차하여야 하며 하차하기 전에 열차가 출발하였다면 무턱대고 열차에서 뛰어내릴 게 아니라 열차승무원에게 알려 다음 정차역에서 하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중인 열차에서 함부로 뛰어내린 잘못이 있으니, 결국 이 사건 사고는 오로지 위 망인의 과실에 터잡아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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