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0. 7. 28. 선고 70다1023 판결
[손해배상][집18(2)민,245]
판시사항
역무원의 과실로 역구내에서 철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가 무단출입자라 하여 그 역무원의 민사상책임이 면제된다 할 수 없다.
판결요지
역무원의 과실로 역구내에서의 철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가 무단출입자라 하여 그 역무원의 민사상 책임이 면제된다 할 수 없고 다만 그 과실이 참작사유가 된다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외 3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5. 14. 선고 69나357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 서정구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철도법 78조 에 의하면 역구내의 무단선로횡단행위와 같은 철도용지의 통행이 금지되어 있다하여도 이러한 규정은 그 무단출입자를 단속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러한 규정이 있다하여 역무원의 과실로 역구내에서 철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가 무단출입자라 하여 그 역무원의 민사상책임이 면제된다 할 수 없고, 다못 그 과실이 참작사유가 된다할 것이니 이러한 전제 밑에서 나온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던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본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