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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5705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금고 1년에, 피고인 C을 금고 1년 6월에, 피고인 D을 금고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발 서울행 무궁화호 L 열차의 기관사, 피고인 B은 위 무궁화호 열차의 승무원(직위 여객전무), 피고인 C은 M역 열차운용팀장으로서 로컬관제원, 피고인 D은 철도교통관제센터(일명 구로관제센터) 관제부 관제사이다.

로컬관제원은 역구내 진ㆍ출입하는 열차의 기관사 및 승무원에게 대피 또는 교행 등 열차에 적시된 정확한 정보를 통보하여 열차를 안전하게 유도하는 운행관제업무를 담당하고, 열차승무원은 열차의 여객 승하차상태를 점검하고 신호를 정확하게 확인한 후 기관사에게 출발전호를 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열차기관사는 열차 운행 시 진로와 신호를 정확히 확인하고 출발신호기의 진행신호(녹색등) 시 열차를 진행하여야 할 업무를 담당하고, 관제사는 전국 철도차량의 운행을 집중 제어ㆍ통제ㆍ감시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철도사고 등으로 열차운행에 혼란이 발생하였거나 혼란의 염려가 있을 경우 열차의 운행조건 및 일정 등을 변경하여 열차를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여 병발사고 방지 등 가장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을 강구하여 신속히 조치하여야 할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

C은 2013. 8. 31. 07:10:58경 N에 있는 M역구내 관제실에서 철도교통관제센터 관제사인 피고인 D으로부터 부산발 서울행 무궁화호 L 열차가 M역으로 진입할 즈음 위 무궁화호 열차를 대피시키라는 임시운전명령을 통보받았고, 이러한 경우 M역 로컬관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운전명령 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 즉시 그 내용을 해당 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장내신호기 진입 시부터 맨 바깥쪽 선로전환기 진출 시까지 열차의 상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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