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6.29 2017나207015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거나 제3항 과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중 제32면 제1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3) 나아가 원고들은, 피고가 2008. 5. 2. 이 사건 사업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혹은 늦어도 2008. 9. 12.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 인근 상업용지를 위와 같이 매각하였다는 것을 원고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전항에서 살펴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 이러한 통지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이 법원에서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이유 중 제4. 가.

1)항 부분(제45면 제4행부터 제46면 제2행까지) 『1) 이 사건 컨소시엄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업협약의 해지 가) 먼저 이 사건 공모지침서(갑1호증, 을4호증) 제22조 제5항 및 이 사건 사업협약(갑2호증, 을1호증) 제12조 제5항은 이 사건 컨소시엄이 AJ의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납부의무를 지분비율로 보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 사건 공모지침서 제24조 제2항은 ‘이 사건 컨소시엄이 이 사건 사업의 계획수립, 사업자금 조달, 공사의 완공 등 이 사건 사업계획서 및 이 사건 사업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반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공모지침서의 규정은 이 사건 사업협약과 그 내용이 상이하지 않은 한 이 사건 사업협약의 내용이 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