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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4.20 2016가단4931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안성시 F 전 595㎡ 중 별지 목록 기재 상속지분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임야조사서에는 H가 안성시 I 전 6무보(595㎡)와 안성시 J 전 6무보(595㎡)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H의 주소는 K리로 되어 있다.

나. 이후 위 각 토지는 안성시 F 전 595㎡, 안성시 G 전 304㎡(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로 행정구역변경 내지 분할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F에 관하여는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1986. 8. 26. 접수 제16925호로, G에 관하여는 같은 등기소 1996. 12. 27. 접수 제36432호로 각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한편, 안성시 K리에 본적을 두었던 원고들의 선대 L는 1941. 1. 17. 사망하였고, 장남 M가 호주 및 재산상속인이 되었다.

이후 M가 1953. 7. 28. 사망하여 장남인 N가 호주 및 재산상속인이 되었고, 위 N가 2016. 10. 20. 사망하여 처 원고 E, 자녀들인 나머지 원고들이 별지 원고들의 상속지분과 같이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 3호증의 각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임야조사서 또는 토지조사부에 토지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고(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다55692 판결 참조), 한편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고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ㆍ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이다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2다43417 판결).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H가 임야조사서에 소유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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