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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9 2014가단54555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하남시 B 답 608㎡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1996. 5. 23....

이유

1. 인정 사실

가. 토지 사정 광주군 동부면 천현리의 토지조사부에는, C이 1911. 7. 30. 광주군 D 184평(이후 ‘하남시 B’로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C의 주소는 공란으로 되어 있다.

나. 상속 관계 1) 광주군 E에 본적을 둔 C은 1945. 4. 9. 사망하여 그의 아들 F이 호주 및 재산상속인이 되었다. 2) F은 1999. 9. 3. 사망하여 원고, G, H, I가 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다.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 피고는 1996. 5.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주문 기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 보존등기’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 C과 원고의 선대 C의 한자 성과 이름이 동일한 점, 토지조사부에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 C의 주소지가 공란으로 되어 있으므로 사정명의인 C의 주소지는 이 사건 토지 소재지와 같은 곳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대법원 1982. 7. 27. 선고 80다2327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면, 사정명의인 C과 원고의 선대 C은 동일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C이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아 원시취득하였고, 이를 호주상속인인 F이 상속받았으며, F이 사망함으로써 원고가 그의 상속지분에 따라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토지조사부에 토지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고(대법원 1986. 6. 10. 선고 84다카1773 판결 참조),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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