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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11.03 2015가단690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안성시 B 도로 321㎡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1995. 9. 25.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기 안성군 C 토지조사부에는 양지군 D에 있는 E이 1912. 9. 10. 경기 안성군 F 임야 6,796평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안성시 B 도로 3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위 124 임야 6,796평에서 분할된 토지이다.

다. E은 1932. 2. 12. 사망하여 장남인 G이 호주 상속인으로서 재산상속을 하였다가, G의 장남 H를 거쳐 H의 장남 I이 1952. 3. 23. 호주승계를 하여 단독재산상속인이 되었다.

I은 2004. 9. 23. 사망하여 배우자 J, 아들인 원고와 K, L가 공동재산상속인이 되었는데, 2014. 4. 공동재산상속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무주부동산 공고절차를 거쳐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1995. 9. 25. 접수 제24613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토지조사부에 토지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고(대법원 1986. 6. 10. 선고 84다카1773 판결 참조),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진다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23524 판결 참조).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토지의 분할 전 토지인 경기 안성군 F 임야 6,796평이 E의 소유로 사정받은 사실, 위 임야에서 분할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E의 후손을 거쳐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받은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다른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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