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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3.21 2018가단7734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 파주군 B 전 572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C에 주소를 둔 D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분할 전 토지는 1978. 11. 1. 위 E 답 261평과 F 도로 311평으로 분할되었고, 위 E 답 261평은 1990. 1. 17. E 답 128㎡와 G 답 735㎡(1990. 2. 10. 지목이 도로로 변경됨)로 분할되었으며, 위 F 도로 311평은 1990. 1. 17. F 도로 72㎡와 H 도로 956㎡로 분할되었고, 위 E 답 128㎡는 2000. 7. 15. E 답 81㎡와 I 답 47㎡로 분할되어,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로 되었다.

다. 원고의 증조부로서 경기 파주군 J에 본적을 둔 망 K는 1948. 5. 18. 사망하여 그 장남인 L이 단독으로 재산상속을 하였고, 위 L이 1967. 1. 25. 사망하여 그 자녀들인 M, N, O, P, Q, R, S, T이 위 L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으며, 위 M이 1996. 6. 22. 사망하여 그 자녀들인 원고, U, V, W, X이 위 M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라.

피고는 1996. 5. 17.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갑 제11,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구 토지조사령에 의한 토지조사부에 토지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할 것이므로, 어느 토지에 관하여 토지조사부에 사정받은 자로 등재된 자가 사망하였고 그 재산상속인이 남아 있다면, 그 토지에 관한 사정이 있은 후에 그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정명의자의 재산상속인이 그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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