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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9 2014가단530999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연천군 B 전 8,926㎡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1996. 2. 26....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경기 연천군 B 전 9단보(8926㎡,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C’이라는 사람이 1913(대정2년). 7. 9. 사정받은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그 주소지는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6. 2. 26.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의 증조부인 C은 본적이 경기 연천군 D인데, 1948. 2. 17. 사망하였다.

C보다 먼저 그 장남 E가 사망하여 손자 F이 대습상속으로 호주 및 재산을 상속하였고, F이 1991. 6. 6. 사망하자 그 장남인 원고가 유일한 상속인으로서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할 것이므로, 어느 토지에 관하여 토지조사부에 사정받은 것으로 등재된 자가 사망하고 그 재산상속인이 남아 있다면 그 임야에 관한 사정이 있은 후에 그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정명의자의 재산상속인이 그 토지의 소유자라고 보야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토지조사부상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 C이 등재되어 있고 그 주소지는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그 한자명이 원고의 증조부인 C과 동일한 사실, 원고의 증조부 C의 본적이 경기 연천군 D인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것과 같고, 이 법원의 G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경기 연천군 H에는 원고의 증조부 C 외에는 동일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통상 사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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