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1. 23. 선고 88다카7245, 88다카7252 판결
[건물명도][공1990.3.15(868),513]
판시사항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유무(소극)
판결요지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민법 제646조 에 의한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없다.
참조조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사단법인 신장공설시장 번영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열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동일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민홍기 외 1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민법 제646조 에 의한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없다 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그리고 임차인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원심이 피고가 매수청구한 것이 부속물인지의 여부, 매수청구시에 증가되어 있는 객관적 가치의 유무 및 그 가액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1987.7.16.선고 87가합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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