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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3 2016나6442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당심에 이르러 제기한 반소 청구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화재사고 이후 필수 시설물에 대한 아무런 공사를 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58,448,609원의 비용을 들여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게 하는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였고, 원고들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위반하여 피고가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피고에게 손해를 입혔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 행사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 부속물매매대금으로 58,448,60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내부 시설공사를 하던 중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전소된 부분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시설물 보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말미암아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이나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데(대법원 1990. 1. 23. 선고 88다카7245, 88다카7252 판결,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293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들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해지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부속물매수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리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단서에 따라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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