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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11.02 2016나2506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4행과 제5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라. 부속물매수청구권 및 동시이행의 항변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의 동의를 얻어 ① 욕실 내 난방ㆍ온수배관의 공기 빼는 기계, ② 객실 창문의 이중창, ③ 옥상 출입문 2개, ④ 전기시설(배선, 스위치, 콘센트, LED등, 조명기구)을 설치하는데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원고에게 그 매수를 청구하며,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구하는 부당이득금 채권은 위 부속물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매매대금채권과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 2) 판단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민법 제646조에 의한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없다

(대법원 1990. 1. 23. 선고 88다카72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피고의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원고에 의해 적법하게 해지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위 시설물에 대해 부속물매수청구권을 가진다는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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