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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1 2014나15729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의 제4면 10~11행 “(현재 상고 중)을 받은 사실”을 “을 받은 후 피고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로 고치고, ② ㈀ 제4면 11행 “있고,” 다음에 “을 29의 1, 2, 을 41의 1, 2, 을 47, 48호증의 각 기재,”를, ㈁ 제4면 아래에서 3행 “갑3,” 다음에 “26, 갑 27의 1, 갑”을, ㈂ 제5면 12행 “1,100만 원” 다음에 “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14.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 제5면 아래에서 4행 “이상” 다음에 “그리고 나아가 원고가 피고의 임대료 미납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처럼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민법 제646조에 의한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없는 점(대법원 1990. 1. 23. 선고 88다카7245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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