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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8 2017나644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물건을 인도받은 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합계 1,300만 원 상당의 샤시출입문과 혹한혹서방지용 시설물을 설치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바, 피고들은 위 매수대금 1,300만 원을 지급받을 때까지 이 사건 임대물건의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민법 제646조에 의한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0. 1. 23. 선고 88다카7245, 725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들의 증액보증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원고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들은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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