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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7 2017나7126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임대차 계약 후 5,770만 원을 들여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2,800만 원 상당의 주방용품을 매수하였으므로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 또한 이 사건 건물을 식당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목적물 바닥, 배수관, 보일러 등을 수리하고 건물의 문과 천장을 수리하는 등 이 사건 건물의 수리에 4,220만 원의 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필요비상환청구권을 행사한다.

나. 살피건대,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민법 제646조에 의한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없으므로(대법원 1990. 1. 23. 선고 88다카7245 판결 참조), 임대차계약이 피고의 차임 연체로 인하여 해지된 이상 피고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실제로 위와 같은 공사를 하였는지, 위 공사로 인한 결과물이 부속물에 해당하는지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피고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지출한 비용이 임차물의 보존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이 사건 건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라고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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