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999(2013.09.26)
제목
원고는 매출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음
요지
원고는 은수저 등을 매입하며 무자료로 매입함과 동시에 거래와 관계없는 이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매입세급계산서를 발급받았음
관련법령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3누49045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종로세무서장 외 1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999
변론종결
2014. 4. 16
판결선고
2014. 5. 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종로세무서장이 2012. 2.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2기 분 부가가치세 122,618,440원,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238,877,740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448,160,770원의 각 부과처분과 피고 고양세무서장이 2012. 2.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738,300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516,477,61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노점 및 행상으로부터 은수저 등을 매입하였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들로부터 은수저 등을 매입하면서 이들로부터 받은 인적사항을 그대로 신고하였는바, 원고가 매입세액공제신고서의 내역을 허위로 기재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원고는 자신이 노점 및 행상으로부터 은수저 등을 매입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이나 입증을 전혀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은수저 등을 수집업자들로부터 매입하였음에도 이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고 무자료거래를 하였고, 수집업자들이 제시한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자신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공급자로 기재하였던 사실, 원고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공급자로 기재된 사람들은 피고 종로세무서장의 거래사실확인에 응하여 자신들이 원고와 거래한 사실이 없고 자신들의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되었다는 취지로 확인하여 주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종합하면 원고는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거래내용에 대하여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조AA
판사 정BB
판사 이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