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1부1659 (2011.09.08)
제목
법인사업자나 일반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요지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포함), 간이과세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매하는 경우에만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1구합325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박AA
피고
진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7. 5.
판결선고
2012. 8. 16.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1 각하 대상" 기재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000원 및 종합소득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진주시 OO동 000에서 "BBB"이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0. 11.경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9년 제1기 수입금액 000원,2009년 제2기 수입금액 000원,2010년 제1기 수입금액 000원이 누락되었음을 확인하고,해당 과세기간 중 중고자동차 실지매입금액 000원 중 법인사업자 및 일반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000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0조의 규정에 정한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10. 12. 3. 원고에 대하여 2009년 제l기 부가가치세 000원,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2010 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및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000원을 부과(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하고,부가가치세 처분은 통칭하여이 사건 부가 가치세 처분',종합소득세 처분은 '이 사건 종합소득세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4.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9. 8. 기각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2. 6.경 이 사건 처분 대상이 된 거래 중 일부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추가 공제 대상이 됨을 확인하고 위 나.항 기재 중 2009년 제1 기 부가가치세 중 000원,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중 000원,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중 000원을 각 감액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별지1 각하 대상" 기재 청구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직권판단
이 사건 소 중 별지1 각하 대상" 기재 청구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직권으로 그 부분에 대한 세금 부과를 취소하였으므로, 원고가 더 이상 소로써 다툴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일반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양수하는 경우라도 해당 자동차가 사업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대상거래자동차가 사업자의 사업에 사용된 차량인지 여부에 대 한 확인없이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근거과세, 공평과세, 세무조사 남용금지 위반이다.
2) 매출금액산정에 있어 원고가 비치하고 있는 실제 매매가가 기재된 장부 등의 자료에 의하지 아니하고 실제 매매가와 차이가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사이트 '카피스'에 기 재된 매매가를 원고의 판매가액으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
3)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위법하고, 매출금액 산정이 부당한 이상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또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의 위법 여부
살피건대,조세특례제한법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각 제108조,조세특례제한볍 시행령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2.18.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각 110조 제1항을 종합할 때,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는 국가 ・ 지방자치단체 ・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포함).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매하는 경우에만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해당 자동차가 사업에 실제 이용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수하는 경우에도 재활용폐자원 매입 세액의 공제가 가능하다고 위 규정들을 해석할 수는 없는바,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매출금액 산정의 위법 여부
살피건대,피고가 인정한 매출금 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오히려 을 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세무조사 당시 피고 가 인정한 매출금이 정당함을 자인하였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살피건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방법 및 매출금액 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2012. 6. 한 부가가치세 추가 경정 처분이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영향을 마칠 만한 사정도 없는바,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각하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처분은 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별지1 각하대상" 기재 청구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