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F에서 재활용품 도매업체인 ‘G’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 25. 인천 서구 서곶로889번길에 있는 서인천세무서에서 G에 대한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가회동사무소, 동인천고등학교 등 관공서로부터 폐자원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미리 알고 있던 위 관공서 등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에 이들 관공서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963,791,000원 상당의 폐자원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37,572,034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에 관공서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임의로 기재하여 이들 관공서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7,355,676,000원의 폐자원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합계 399,376,753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 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사본, 부가가치세 신고서(2009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2010년 2기),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 신고서(2011년 1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2011년 2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2012년 1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2012년 2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2013년 1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2013년 2기)
1. G 부가가치세 고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