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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09.26 2013구합599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4. 15.부터 ‘B’이라는 상호로 고은(古銀)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는데, 2009. 7. 1.부터 2010. 12. 31.까지 C 외 293인으로부터 은수저 등을 매입하여 주식회사 세형금속(이하 ‘세형’이라 한다) 등에 매출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규정에 따라 재활용폐자원 매입액 합계 7,398,834,272원(2009년 2기 1,336,290,230원, 2010년 1기 2,693,504,442원, 2010년 2기 3,369,039,600원)에 대한 매입세액(2009년 2기 75,639,036원, 2010년 1기 152,462,178원, 2010년 2기 190,700,354원)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 종로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제출한 매입세액공제신고서상 기재내역이 허위로 기재된 것으로 보고 원고가 신고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세형이 원고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과 원고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상 금액의 차액인 992,170,000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2. 2. 8.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809,656,950원(2009년 2기 122,618,440원, 2010년 1기 238,877,740원, 2010년 2기 448,160,770원)을 경정ㆍ고지하였으며, 피고 고양세무서장은 위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2012. 2. 22.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517,215,910원(2009년 귀속분 738,300원, 2010년 귀속분 516,477,61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합쳐서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8.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11. 28.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9, 10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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