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전복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결에 위 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과 그 전복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미진으로 채증법칙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보증인이 등기원인 사실도 모른 채 다른 사람의 말만 믿고서 보증서에 날인했노라는 뜻의 증언을 하고 있고, 선순위 등기명의자의 등기제권리증인 매도증서와 위 등기 이후분의 재산세 영수증 일부를 선순위 등기명의자의 상속인이 소지하고 있는데도 위 등기의 추정력이 전복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결에 위 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과 그 전복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미진으로 채증법칙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하여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박한주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선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승계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1927.11.17. 소외 망 박경출, 박범진, 박춘식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70.6.19. 자와 같은 해 10.27. 자로 1955.3.10. 매매와 1950.1.5. 매매를 각 원인으로 한 피고 1과 2 명의의 각 소유권(공유)이전등기가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고 표시한다)에 의하여 경료되었다는 것을 확정한 다음 종전 등기명의자 3명 가운데 박경출, 박범진의 각 상속인인 원고들의 위에서 본 특조법에 의한 등기는 그 등기원인과 같은 사실이 없었는데도 같은 법상의 보증인인 소외 장지언 등으로부터 내용허위의 보증서와 이에 터잡은 확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니 원인무효이고 따라서 원고들이 공유자의 보존행위로서 원인무효인 위 피고들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피고들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증서가 된 확인서 및 보증서가 허위내용의 문서라는 점에 부합하는 갑 제5호증의 1, 갑 제6호증(각 사실확인서),갑 제9호증의 1(내용증명), 갑 제13호증(문중회의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박임성, 같은 박동진의 각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갑 제7호증의 1 내지 3(밀양 박씨세보표지 및 내용), 갑 제8호증의 1 내지 30(문계록효지 및 내용), 갑 제10호증(답변서), 갑 제11호증(매도증서), 갑 제12호증의 1 내지 7(각 영수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장지언의 증언 및 당원의 현장검증 결과만으로는 위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위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그 이유없다고 설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믿지 않는다고 배척한 증거들은 차치하고라도 원심이 원고주장의 증거로 되기에 미흡하다 본 자료들 가운데 제1심증인 장지언의 증언에 의하면 그는 이 사건 특조법상의 등기에 관한 보증인임이 명백하고 그 사람은 위 특조법에 의한 등기원인 사실도 모른 채 소외 박임성의 말만 믿고 보증서에 날인했노라는 뜻의 진술을 하고 있음은 기록상 명백한바 원래 특조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등기는 원인무효인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란 그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뜻하는 것 ( 당원 1981.6.23. 선고 81다234 판결 참조) 이므로 보증인인 제1심증인 장지언의 위와 같은 진술은 이미 그 자체로써 보증서가 허위임을 분명하게 뒷받침 하는 것 인데 기록상 위 증언이 위증이라고 볼 만한 흔적은 아무데서도 발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점에 대한 사실조사조차 한 흔적이 없다.
그리고 또 갑 제11호증은 이 사건 각 임야의 위에서 본 피고들 명의의 특조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선순위 등기명의자들인 망 박경출, 박범진, 박춘식들의 등기제권리증인 매도증서 (매도인 박재화, 매수인 위 망3인)임이 명백한바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부동산의 매매계약시에 매도증서 또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왔음이 대부분이며 이때에는 부동산 매매시에 매도인은 자신이 매매목적물의 소유자임을 확인시키기 위하여 전 소유자들 사이에서 체결한 매도증서 또는 계약서를 매수인에게 교부하여 온 것이 통상의 예이었으므로 이 문서를 원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당해 문서가 분실, 도난, 고의적인 은폐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에서 본 피고들 주장의 각 선대의 매수주장에 대한 반증이 됨은 물론이고 오히려 원고들 주장의 증거자료가 되기에 충분하고 또한 갑 제12호증의 1 내지 7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위 피고들 명의의 특조법에 의한 등기 이후인 1979년부터 1987.1기분까지의 간헐적인 재산세 영수증 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들은 위에서 본 피고들이 아닌 원고들이 소지하고 있는 이유도 보기에 따라서는 원고들 주장을 뒷받침할 소지가 있으니 만큼 이 재산세 영수증들과 위 매도증서를 원고들이 소지하고 있는 이유 등에 관한 사실조사가 이루어져 그것들이 원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될 수 없다는 사정 또는 이유가 밝혀지기 전에는 원심판단 처럼 주장을 인정하기에 미흡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판단해 버린 원판결에는 특조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의 추정력과 그 전복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미진으로 채증법칙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 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