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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23 2013가단80928
저당권말소등록회복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 다투지 않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소외 대호개발 주식회사(다음부터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는 2009. 7. 10.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건설기계 구입자금 명목으로 1억 2,900만 원을 대여하고,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으로 구입하는 덤프트럭에 관하여 위 대여 원금을 채권가액으로 한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다음부터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고만 한다). 나.

소외 회사는 2009. 7. 16. 소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다음부터 ‘현대자동차’라고만 한다)가 제작한 A 2009년식 25.5톤 덤프트럭(다음부터 ‘이 사건 건설기계’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자기 소유로 신규등록을 하면서 원고를 저당권자로 한 저당권설정등록(다음부터 ‘이 사건 저당권등록’이라고만 한다

과 함께 현대자동차를 저당권자로 한 저당권설정등록을 각 하였다.

다. 현대자동차는 2010. 3. 5. 이 사건 건설기계의 등록관청인 피고에게 위 현대자동차 명의의 저당권 말소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같은 날 현대자동차 명의의 저당권등록이 아닌 원고 명의의 저당권등록을 말소하였다. 라.

그 뒤 이 사건 건설기계에 관하여는 2013. 6. 3. 소외 B 명의의 소유권변경등록이 경료된 다음 같은 달 4일 현대자동차 명의의 저당권등록이 말소됨과 동시에 소외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명의의 저당권설정등록이 경료되었고, 다시 같은 달 25일 C 명의의 저당권설정등록이 경료되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기초 사실에서 인정한 내용에 따르면, 피고는 자신의 과실로 이 사건 저당권등록이 위법하게 말소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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