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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23 2014가단17477
분양대행용역계약보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265,49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27.부터 2014. 12. 23.까지는 연 5%, 2014. 12. 24...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 다투지 않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갑 제7호증의 1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와 소외 서희건설 주식회사(다음부터 ‘서희건설사’라고만 한다)는 2010. 4. 2. 서희건설사가 소유한 서울 금천구 시흥동 789 외 2필지에 있는 남서울 현대아파트단지 내 상가와 풍림아파트단지 내 상가 총 2개동(다음부터 ‘이 사건 상가’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피고가 분양을 대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1. 3. 4. 무렵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분양 대행 업무를 위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수수료는 원고가 분양한 분양대금 총액의 3.5%로 정하고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율 상당 금액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부터 ‘이 사건 계약’이라고만 한다). 다.

원고는 2011. 3. 4.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계약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한 3,500만 원의 반환 청구 앞서 든 증거들과 위 기초 사실에서 인정한 내용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지급한 3,500만 원을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될 무렵에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반환시기가 도래한 사실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가 서로 다투지 아니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3,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분양대행수수료 지급 청구 앞서 든 증거들과 위 기초 사실에서 인정한 내용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대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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