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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5 2014가단3107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각 1/4지분에 관하여 2013. 6...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 다투지 않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① 소외 기업은행의 소외 B에 대한 원금 270만 원과 지연손해금 4,850,309원의 카드대금채권과 ② 소외 엘지카드의 B에 대한 원금 9,285,384원과 지연손해금 16,680,365원의 카드대금채권을 각 양수하고,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7조에 따라 B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나.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다음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고만 한다)을 소유하고 있던 소외 망 C(다음부터 ‘망인’이라고만 한다)이 사망할 당시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는 직계비속인 피고, D, E, B의 4명이 있었는데, 공동상속인들은 2018. 6. 19.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피고가 단독 상속하기로 합의(다음부터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만 한다)하였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는 2013. 4. 1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 2013. 6. 20. 접수 제28410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그 뒤 2013. 7. 3. 근저당권자 신길중앙새마을금고 명의로 채권최고액 1억 8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B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적극재산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공시가격은 적어도 2억 1,300만 원 이상이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 사실에서 인정한 내용에 따르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F이 피고 등과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1/4)을 피고가 상속하도록 합의하여 줌으로써 원고를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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