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별지 관계 법령의 구 관세법 부분에 별지 ‘관계 법령 추가 부분’을 추가하고, 아래 제2항과 같은 추가판단을 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추가판단 이 사건 물품과 내용물의 별도 품목분류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 수입물품의 품목분류는 해당 수입물품의 선적서류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야 하는데, 선적서류에는 내용물인 맥주와 포장용기인 이 사건 물품이 별도 품목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맥주와 이 사건 물품을 별개 품목으로 거래한 것이므로 그 품목분류에는 관세율표 통칙 제5호 (나)목이 적용될 수 없고, 실제 거래내역에 맞게 위 통칙 제1호를 적용하여 별개의 품목으로 품목분류가 되어야 한다.
판단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본 바와 같이 관세법 제16조에 의하면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의하여 부과하여야 하고, 관세법 제50조 제1항에서 정한 관세율표의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에 의하면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수입신고 시를 기준으로, 물품의 주요 특성, 기능, 용도, 성분, 가공정도 등 여러 가지 객관적인 요소에 따라 물품을 확정하여 관세율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주관적인 용도나 수입 후의 실제 사용 용도를 고려할 것은 아니다.
관세율표 통칙 제5항 (나)목은'(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그에 따르고,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는 포장재료와 포장용기는 이들이 그러한 물품의 포장용으로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라면 그 내용물과 함께 분류한다.
다만, 그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