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매출처의 일부금액이 가공거래확정된 상태에서 매입자가 실거래임을 명백하게 밝히지 않는 이상 가공거래로 봄이 타당함.
요지
과세처분에 있어서는 과세관청이 가공거래임을 밝혀야 할 입증책임이 있으나, 다만 일부금액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 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밝혀졌다면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측에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임.
주문
1. 피고가 2006.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38,122,170원의 부과처분 중 8 583,55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60,300,510원의 부과처분 중 357,430,6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6.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38,122,17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60,300,5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5.23. 주식회사 코◯◯골드(이하, '코◯◯골드'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귀금속 제조 및 도매업에 종사하여 오던 중 한◯◯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케◯골드◯◯◯(이하 '케◯골드◯◯◯이라고 한다)로부터 2002년 2기 과세기간 중 가액 합계 112,319,091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 2003년 1기 과세기간 중 가액 합계 919,708,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1매(이하 위 매입세금계산서 13매를 합쳐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고 하고, 공급가액 합계 1,032,027,091원을 '이 사건 매입금액'이라고 한다)를 다음과 같이 수취하고, 이 사건 매입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2002년도 및 2003년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다.
순번
날짜
공급가액(원)
1
2002.09.06
49,386,364
2
2002.09.30
62,932,727
소계
112,319,091
3
2003.02.25
80,320,000
4
2003.03.07
67,600,000
5
2003.03.10
136,000,000
6
2003.03.28
64,533,636
7
2003.03.31
65,466,364
8
2003.05.07
128,800,000
9
2003.05.15
132,800,000
10
2003.06.02
55,040,000
11
2003.06.04
55,148,000
12
2003.06.12
66,400,000
13
2003.06.20
67,600,000
소계
919,708,000
합계
1,032,027,091
나.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발행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매입금액을 코◯◯골드의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뒤, 2006.1.1. 원고에 대하여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38,122,17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60,300,51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2, 갑 제5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13, 을 제 1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운영하던 코◯◯골드가 케◯◯골드◯◯◯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실제 케◯◯골드◯◯◯로부터 지금을 공급받은 뒤 그 대금을 지급하고 교부받은 것임에도 피고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그 매입금액을 코◯◯골드의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코◯◯골드가 케◯골드◯◯◯로부터 2002년 2기 및 2003년 1기 과세기간 동안 교부받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에 관한 대금지급은 케◯골드◯◯◯의 대표이사인 한◯◯가 케◯골드◯◯◯의 통장에서 인출한 뒤에 코◯◯골드를 대리하여 다시 케◯골드◯◯◯의 통장으로 무통장입금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2) 케◯골드◯◯◯의 대표이사인 한◯◯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의 제1심에서는 한◯◯가 코◯◯골드를 비롯한 다수의 업체에게 지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6,746,054,303원 상당의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 745매를 교부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나머지 95매의 세금계산서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중 순번 1, 3, 4, 5, 6, 8, 10, 11, 12, 13번의 세금계산서는 한◯◯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있고, 순번 2, 7, 9. 번의 세금계산서는 부죄부분에 포함되어 있다.
(3)피고는 코◯◯골드가 케◯골드◯◯◯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13매 전부가 가공거래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고, 그 매입금액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7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13, 을 제1내지 3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인천지방법원장,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장에 대한 각 문서송부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살피건데,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함이 원칙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예외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먼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중 순번 1, 3, 4, 5, 6, 8, 10 , 11, 12, 13번의 매입세금계산서 부분에 관하여 보건데, 코◯◯골드가 케◯골드◯◯◯로부터 지금을 매입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 구매자인 코◯◯골의 자금으로 판매자인 케◯골드◯◯◯에 대하여 대금지급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대금지급의 흐름임에도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에서 판매자인 케◯골드◯◯◯의 대표이사 한◯◯가 스스로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두이 코◯◯골드를 대리하여 다시 스스로의 계좌에 거래대금을 무통장입금하는 방식으로 대금지급이 이루어진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어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점, 한◯◯가 원고를 비롯한 다수의 업체들에 대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된 형사사건에서도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중 순번 1, 3, 4, 5, 6, 8, 10, 11. 12. 13번의 매입세금계산서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에 비추어 보면, 순번 1, 3, 4, 5, 6, 8, 10, 11. 12. 13번 매입세금계산서 부분은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부분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부분은 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매입세금계산서 부분이 실제로 코◯◯골드가 케◯골드◯◯◯로부터 지금을 매입하고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3, 4, 5, 7, 8, 10, 11, 12호증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중 순번 2, 7, 9번의 매입세금계산서 부분에 관하여 보건데, 갑 제7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인천지방법원장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에 의하면, 위 한◯◯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사건에서 순번 2, 7, 9번 세금계산서 부분에 대하여는 가공거래로 인한 것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선고,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8, 을 제7, 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부분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부분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3) 정당한 세액의 계산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중 순번 2, 7, 9번의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을 각 해당 과세연도의 원고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에서 공제하여 각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여 보면, 별지 정당세액 계산과 같이 원고의 2002년 종합소득세 정당세액은 8,583,550원, 2003년 종합소득세 정당세액은 357,430,620원이 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에서 인정한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