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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06. 02. 선고 2010구합44320 판결
지금(地金)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수 없음[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2689 (2010.09.30)

제목

지금(地金)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수 없음

요지

원고가 이른바 폭탄영업자의 일원이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지금(地金)의 실물거래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가공거래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사건

2010구합44320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원고

주식회사○○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5.12.

판결선고

2011.6.2.

주문

1. 피고가 2009. 8.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1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5,214,140원 및 2006년 귀속 법인세 4,875,4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지금 및 귀금속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주식회사 ◇◇골드(2006. 9. 19. 대영귀금속 주식회사, 2008. 2. 1. △△귀금속 주식회사로 각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골드'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34,026,000원의 지금 매입에 관한 세금계산서 1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고 해당 매입금액을 손금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골드에 대한 자료상 혐의를 조사한 결과, 원고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골드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보아 이를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고 아울러 해당 매입금액을 손금 불산입하여 2009. 8. 13. 원고 에 대하여 2006년 1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5,214,140원 및 2006년 귀속 법인세 4,875,47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9. 11.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9.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골드로부터 실제로 지금을 공급받으면서 작성 ・ 교 부 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해당 매입금액을 손금 불산입한 것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골드와 금지금을 거래하기로 하면서 ◇◇골드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이사의 명함과 주민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하고 ◇◇골드로부터 위 서류를 교부받았다.

(2) 원고는 2006. 2. 17. ◇◇골드로부터 지금 2kg을 대금 37,429,326원에 매입하기 로 하는 내용의 물품매도확약서를 교부받았고, 같은 날 ◇◇골드 명의의 은행 계좌(주식회사 조흥은행)로 37,429,926원을 송금하였다.

(3) 성북세무서장은 2008. 8. 6.부터 2008. 10. 17.까지 ◇◇골드에 대한 자료상 혐의를 조사한 결과, ◇◇골드는 2006. 1. 1.부터 2008. 9. 30.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주얼리, 유한회사 △△드 등 부가가치세 횡령업체(일명 '폭탄업체')를 거쳐 주식회사 휴먼헬스 외 17개 업체로부터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31,851,000,000원)를 교부받아 다시 원고와 같은 90여 개의 귀금속 도 ・ 소매업체에게 정상거래인 것처럼 위장하여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31,941,000,000원)를 교부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거래중개역할을 하는 소위 '도관업체'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이에 따라 성북세무서장은 ◇◇골드의 2006. 1. 1.부터 2008. 9. 30.까지의 매출 및 매입 전부가 가공이라고 보아 원고를 포함하여 ◇◇골드와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거래처에 대하여 해당 과세관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골 드 및 그 대표이사 문AA, 강BB 등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5) 한편, 피고는 2007. 8. 6.부터 2007. 12. 6.까지 원고에 대하여 특별세무조사를 실

시한 다음, 원고를 "2005. 1.부터 2007. 7.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소위 '도관업체'와 거래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는 내용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08. 12. 24. 원고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6) 원고는 2005. 4. 1. 설립된 이래 지금 도매업체로부터 지금을 공급받아 귀금속 판매업체나 치과기공소 등에 이를 판매하면서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데,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있기 전까지 가공거래 등을 이유로 부가가치세나 법인세 등 세액을 경정 ・ 고지 받은 바는 없다.

(7) ◇◇골드의 대표이사인 문AA는 2009. 10. 29. 과세관청에 '지금 2kg을 원고에게 실제로 판매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다. 판단

(1)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성북세무서장의 ◇◇골드에 대한 자료상 혐의 조사결과, ◇◇골드의 매출 전부가 실제 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것으로 조사되기는 하였으나, 개별적으로 피고가 ◇◇골드와 원고 사이의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사실을 명백히 밝히고 있지 못한 이 사건에 있어서, ◇◇골드가 자료상으로 조사되었다거나 지금 폭탄거래의 도관업체로서 거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골드의 원고에 대한 매출이 지금의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매출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② 원고는 ◇◇골드가 속하였던 '폭탄 영업'의 전형적 ・ 계속적인 거래 형태 중 한 단계에 속하는 이른바 '폭탄영업자'의 일원이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성북세무서장의 ◇◇골드에 대한 자료상 혐의 조사결과에서도 이와 같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던 점,③ 원고와 ◇◇골드 사이에 지금 거래는 비교적 소량(2kg)의 1회성 거래로서 원고가 ◇◇골드에게 대금을 송금한 것이 실제 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명목에 불과하다고 쉽사리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④ 원고는 2005. 4. 1. 설립된 이래 지금 도매업체로부터 지금을 공급받아 귀금속 판매업체나 치과기공소 등에 이를 판매하여 왔는데,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이 사건 각 부과 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가공거래 등을 이유로 부가가치세나 법인세 등 세액을 경정 ・ 고지 받은 바 없는 점,⑤ 원고의 2006년 1기 총 거래액 중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등 여러 사정에 종합해 보면,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골드와 지금의 실물 거래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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