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2003. 9. 20.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D이 보유한 ‘E’(이하 ‘이 사건 기술’이라 한다)을 기술료 31억 원에 이전받기로 하는 ‘특허전용실시권 및 기술이전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회사와 D은 2004. 7. 14. 위 계약상의 기술료를 31억 원에서 21억 5천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03년 제2기에 D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9억 5,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기술 관련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았고,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 서대문세무서장은 2004. 2. 23.부터 2004. 2. 27.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회사와 D의 이 사건 기술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및 세액 합계 1,045,000,000원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인 원고에게 2003년 귀속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2005. 7. 1. 원고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57,834,41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처분’이라 한다), 피고 서대문구청장은 같은 날 원고에게 2003년 귀속 지방소득세 이 사건 지방소득세 처분 당시에는 세목이 주민세였으나 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지방소득세법에서 세목이 지방소득세로 변경되었다.
이하에서는 변경 후의 세목인 지방소득세로 기재하기로 한다.
45,783,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지방소득세 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종합소득세 처분과 합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