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피고인은 2018. 4. 20. 06:27경 김해시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여, 10세)에게 D 채팅 어플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의 나체 및 음부 사진, 자위 동영상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같은 날 19:09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나체 및 음부 사진 3장, 자위 동영상 3개를 촬영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이를 각각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학대 행위를 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음란물소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 피해자가 촬영하여 전송한 피해자의 나체, 음부 사진 3장과 자위 동영상 파일 3개를 전송받아 자신의 휴대폰에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D 대화 화면 캡처 사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D 대화 캡처 사진 첨부)
1. 속기록
1. 피해 동영상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