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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2.04 2015고단211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 여, 11세) 은 2015. 8. 5. 경 스마트 폰 앱 ‘E’ 의 ‘13 세 방’ 이라는 채팅 방을 통해 채팅을 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1.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ㆍ 매개 ㆍ 성희롱 등) 피고인은 2015. 8. 5. 10:00 경부터 같은 날 16:44 경까지 대구 달서구 F 아파트 2106동 1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G )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카카오 톡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 가슴만 보여줘 ”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 난 싫거든” 이라고 대답하자, 마치 이미 피해자의 가슴 사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 너 가슴 사진 퍼 트릴께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 다 벗어, 가슴 모와 바, 보지도, 너 섹스 해봤어 ,

자위는 , 오늘 그럼 자위 영상만 찍어 줘, 얼굴 나와야 대, 30 초씩 3개 찍어, 너랑 데이트하고 싶어, 집에 아무도 없을 때 나 불러 줘, 학원 화장실에서 가슴이랑 얼 사 찍어 와, 자위 찍어서 보내,

침 발라서 꼭지 세워 봐, 너 섹시해, 보지도 보여줘, 마지막으로 가슴 주물러 봐, 보지 털 보여줘” 등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 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 음부, 나체 사진 및 자위 동영상을 보내게 하여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소지) 피고인은 2015. 8. 5. 경부터 2015. 8. 8. 경까지 대구 시내 일원에서 전항과 같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전항과 같이 카카오톡으로 전송 받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자위 동영상을 보관하여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 녹취서

1. - 피의자 피해 자간 카카오 톡 대화 캡 처 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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