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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24 2019고합8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피고인은 2018. 9. 10. 18:27경부터 같은 날 19:14경 사이 서울 강북구 B건물, 2층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C’과 D 오픈채팅방을 이용하여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E(여, 11세)에게 ‘시키는 대로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해서 보내면 돈을 벌 수 있는데, 돈을 줄 사람을 소개시켜 줄테니 나체 사진 등을 보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나체, 엉덩이 등을 촬영한 후 사진 6매를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이용하여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가 등장하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8. 6. 26.경 서울 강북구 B건물, 2층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F 계정 ‘G'에 접속한 후 ’H‘라는 제목으로 불상의 여성이 교복을 입거나 나체인 상태로 얼굴을 휴대전화로 가린 채 거울을 보며 촬영한 사진 6장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여성의 나체 사진, 자위 동영상 등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CD자료(피혐의자로부터 전송받은 파일)

1. 내사보고(F 계정 G 이 사건 증거목록 순번 1의 증거명칭 중 ‘J'는 ’G'의 오기로 보인다.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_‘G’로부터 구매한 음란영상물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2018-24310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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