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8. 1. 15. 23:00경 부산에서 B(여, 15세)의 ‘C’에 ‘자영’(자위 동영상의 줄임말)이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글을 보고 B에게 연락한 후, 대가로 가액 3만 원의 문화상품권 핀 번호(D)를 ‘E’ 메신저로 B에게 보내고, 2018. 1. 16. 03:05경 B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F’ 계정으로 B이 자위하는 내용의 동영상 파일 1개를 전송받고,
2. 2018. 1. 3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에게 대가로 5만 원을 송금하고, B으로부터 B이 자위하는 내용의 동영상 파일 1개를 전송받고,
3. 2018. 2. 26.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에게 대가로 5만 원을 송금하고, B으로부터 B이 자위하는 내용의 동영상 파일 1개를 전송받고,
4. 2018. 3. 2.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에게 대가로 5만 원을 송금하고, B으로부터 B이 자위하는 내용의 동영상 파일 3개를 전송받고,
5. 2018. 3. 26.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에게 대가로 9만 원을 송금하고, B으로부터 B이 자위하는 내용의 동영상 파일 1개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각 동영상 파일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각 인터넷 화면
3. 각 사진
4. 경찰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6.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7.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