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ㆍ 매개 ㆍ 성희롱 등), 강요 피고인은 2018. 3. 26.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C 지하 1 층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인터넷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D ’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 여, 14세) 와 인터넷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F ’으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 폰 섹 할래
”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당황한 피해자가 피고 인과의 대화를 차단해 버리자 인터넷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G ’에서 피해자가 ‘F ’에서 사용하던 아이디로 검색을 하여 피해자를 찾아낸 다음 피해자의 얼굴과 이름이 나오는 프로필 사진을 캡 쳐 해 놓고, 피해자에게 ‘F’ 공소장에는 이 부분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이 ‘G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F 아이디를 차단당한 후 이번엔 G 아이디로 자신에게 “ 안녕” 이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래서 무서우니까 G도 차단했는데, 피고인이 아까 그 F으로 다시 계정을 만들어서 G 프로필 사진 캡 처한 걸 보냈다.
F은 계정을 삭제했다가 또다시 만들면 차단이 풀린다.
’라고 진술한 점( 증거기록 30 쪽)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은 ‘F ’으로 보아야 하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G’ 을 ‘F ’으로 고친다.
메신저를 이용해 “ 너의 G 프로필 사진을 H 등 인터넷에 유포하겠다.
너의 몸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사진 촬영하게 하고 자위행위를 하게 하면서 그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게 하고,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 사진 파일, 피해자의 음부 사진 파일, 피해자의 자위 동영상 파일 등을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