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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7 2016고합764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3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요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일자불상경 'D'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18세)에게 나체 사진을 찍어 보내면 1장당 3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받은 것을 기화로 2016. 3. 1.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의 E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나체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피해자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나체 사진을 E 등 SNS를 통해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고, 추가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자위 동영상을 전송하라고 요구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위협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과 음부를 찍은 사진 등 21장과 자위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1개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얼굴, 가슴, 음부 등 사진 합계 142장과 자위 영상 등 동영상 합계 38개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일자불상경 ‘D’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여, 17세)에게 나체 사진을 찍어 보내면 1장당 1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받자 피해자에게 추가로 나체 사진을 보내라고 요구하면서 ”사진 뿌려버리기 전에 몇 장 더 보내라“, ”마음에 안든다“, ”가슴 보고 싶다“라는 문자메시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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