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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89. 3. 24. 선고 88나7087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자)][하집1989(1),246]
판시사항

뒤따라 오던 오토바이에 추돌당하여 넘어진 피해자가 다시 오토바이를 뒤따라 오던 트럭에 충격당하여 사망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의 책임

판결요지

자전차를 타고가던 피해자가 뒤따라 오던 오토바이에 추돌당하여 도로상에 넘어져 있다가 오토바이를 뒤따라 오던 트럭에 또 다시 충격당하여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원인은 트럭의 충격에 있음이 분명하나 오토바이 운전자로서도 야간에 차량이 많은 도로상에 사람을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면 뒤따라 오는 차가 다시 그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으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추돌은 트럭운전자의 과실과 경합하여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공동원인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5인

피고, 항소인

피고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1에게 금 2,620,599원, 원고 2, 3, 4, 5, 고득자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87.12.5.부터 1989.3.24.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4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8,385,600원, 원고 2에게 금 5,885,600원, 원고 3, 4, 5에게 각 금 4,590,400원, 원고 고득자에게 금 1,647,6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87.12.5.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항소취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망 소외 1이 1987.12.5. 18:30경 자전거를 타고 전북 익산군 황등면 황등리 허리다리부근 도로를 진행하다가 뒤따라 오던 피고 운전의 오토바이에 추돌당하여 도로에 넘어진후 다시 뒤따라 진행해오던 원심공동피고 (이름 생략)(이하 원심공동피고라고만 한다) 운전의 전북 (차량번호 생략) 트럭에 치어 두개골골절상 등으로 인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제적등본 및 호적등본), 갑 제6호증의 2(공소장, 을 제2호증의 8과 같다),3(공판조서),5(피의자신문조서, 을 제3호증의 7과 같다),6(진술조서, 을 제2호증의 6과 같다), 을 제2호증의 3,4(각 실황조사서), 5(피의자신문조서), 을 제 3호증의 6(진술조서),8(공소장)의 각 기재(다만 갑 제6호증의 6, 을 제2호증의 5,6, 을 제3호증의 6의 각 기재 중 뒤에서 각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위 사고당시 피고는 오토바이를 타고 사고지점 도로상을 이리쪽에서 황등쪽으로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위 사고지점에 이르렀던 바 당시는 야간으로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전조등 불빛으로 인하여 전방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살피는 등 만일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로전방에 자전거를 타고 앞서가던 위 망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앞바퀴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원심공동 피고도 트럭을 운전하고 피고의 오토바이를 뒤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사고지점 도로상을 진행함에 있어 위 피고와 같은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의 오토바이에 추돌되어 도로상에 넘어졌다 앉아있던 위 망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트럭의 우측 앞범퍼로 충격하였던 사실, 원고 1은 위 망인의 처이고 원고 2, 5, 3, 4는 그 아들들, 원고 고득자는 그 출가한 딸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저촉되는 갑 제6호증의 6, 을 제2호증의 5,6, 을 제3호증의 6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을 제3호증의 8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 소외 1의 사망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원인은 원심공동피고가 운전하던 트럭이 위 망인을 충격한데 있음이 분명하나, 이는 피고의 오토바이가 먼저 그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한 때문이고 피고로서도 위와 같이 야간에 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로상에 사람을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면 뒤따라 오는 차가 그를 다시 충격하여 죽게 할 수도 있으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 할 것인만큼 피고의 과실로 인한 위 망인의 충격행위는 원심공동피고의 과실과 경합하여 위 망인의 사망결과에 대한 공동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위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위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위 망인으로서도 야간에 자전거를 타고 차도상을 진행할 때에는 뒤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자전거의 뒷부분에 야광판등을 부착하고 차도우측단에 바짝 붙어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야간에 야광판등을 붙이지 않은 자전거를 타고 차도안쪽으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위 망인의 과실은 피고와 원심공동피고의 위에서 본 과실과 경합하여 이 사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나, 이로써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정도는 아니므로 다만 피고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에서 본 각 과실내용에 비추어 전체의 20퍼센트로 봄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익

위에서 든 갑 제1호증의1,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1,2(농협조사월보 표지 및 내용), 갑 제7호증의 1,2(기대여명 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망 소외 1은 1933.2.12. 생으로서 이 사건 사고당시 54세 9개월 남짓되는 농촌거주의 남자로서 그 나이의 우리나라 남자의 평균여명이 16.9년 가량인 사실, 위 사고당시인 1987.12. 무렵의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남자의 임금이 1일 금 11,16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매월 25일씩 55세가 끝날때까지 가동할 수 있음이 경험칙상 명백하고(원고들은 망인이 60세가 끝날때까지 일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망인의 생계비가 그 수입의 3분의 1정도 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망인은 위 사고로 사망함으로 말미암아 사고일부터 55세가 끝나는 날까지 14개월동안(월 미만은 원고들의 계산방식에 따라 버림) 농촌일용에 종사하지 못함으로써 적어도 매월 금 186,000원(11,160원x25일x2/3)씩의 순수익을 월차적으로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인데,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위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므로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그 현가를 산전하면 금 2,525,749원(186,000원x13.5793, 원고들의 계산방식에 따라 원미만을 버리고 호프만 수치는 소수점 이하 네자리까지로 함)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나. 장례비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소외 1의 장례비로 금 1,0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과실상계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입은 소외 1의 재산상손해는 금 2,525,749원, 원고 1의 재산상 손해는 금 1,000,000원이나, 위 망인에게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비율의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할 위 망인의 재산상 손해는 금 2,020,599원(2,525,749원x80/100), 위 원고의 재산상 손해는 금 800,000원(1,000,000원x80/100)으로 각 정함이 상당하다.

라. 위자료

망 소외 1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함으로써 위 망인은 물론 그 가족인 원고들이 적지 않은 정신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위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환경,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등 여러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는 위자료로서 망 소외 1에게 금 2,500,000원, 원고 1에게 금 2,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1,000,000원씩 지급함이 상당하다.

마. 변제된 손해금의 공제

한편 원심공동피고가 원고 1에게 이 사건 손해배상금으로 두차례에 걸쳐 합계금 4,7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이는 망 소외 1의 손해금과 원고 1의 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범위내에서 피고의 동인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도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를 위 각 손해금에서 순차 공제하면 피고가 배상할 망 소외 1의 손해금 4,520,599원(2,020,599원+2,500,000원)은 남지 않고 원고 1의 손해금은 금 620,599원[800,000원-(4,700,000원-4,520,599원)]만 남게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620,599원(620,599원+2,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1987.12.5.부터 당심판결 선고일인 1989.3.2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이때까지는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위 인정금원을 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철구(재판장) 최대식 정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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