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차량운전수들의 과실에 의한 공동불법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실례
판결요지
피고 갑회사의 차량이 횡단보도상의 피해자를 충격, 땅에 넘어뜨리자 뒤따라 오던 피고 을회사의 차량이 피해자의 부위를 역과하여 사망한 경우에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사실은 이에 연하여 일어난 역과의 원인이 되는 것이므로 위 두 과실은 사망에 대한 공동원인이 된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서울특별시 외1명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12. 6. 선고 67나1489 판결
주문
원고들의 상고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들과 피고들의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본건 피해자 고성호의 사망의 결과 반생에 있어서 그의 아버지인 원고 고성철의 법정대리인으로서 감호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을 참작하여 고성호의 입은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과실상계한 원심조치는 적법하며 이렇게하여 산정된 손해배상액을 원고들이 상속분에 의하여 상속한 금액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 반대의 견해로 감호상 과실 있는 원고 고성철의 청구금액에 대하여서만 과실상계 할것이라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원고 고성철의 본건 사고발생에 있어서 피해자 고성호의 법정대리인으로서의 감호상의 과실을 인정한 조치와 원심의 과실상계한 정도에 있어 아무 위법이없다.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피고 서울특별시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 피해자 원고 1 (당시 3세) 이 원판시 횡단보도를 건느다가 다시 되돌아 가다가 마침그 곳을 통과하려던 피고 금성운수 주식회사 (이하 단순히 금성운 수라 약칭한다) 소속운전사 소외 1의 운전하는 시속 15키로 로 운행중인 시발택시 우측후단에 충격되어 땅에 쓰러진 순간 위 시발택시와 약 3메타의 간격으로 같은 속력으로 뒤따라오던 피고서울특별시 소속 운전사 소외 2의 운전하는 청소차가 이를 발견치 못하고 계속 그곳을 통과하다가 동 차량 우측 바뀌로 쓰러져 있던 위 고성오의 복부를 깔고 지나가 복벽파열 내장탈출 좌측대퇴골골절 우측늑골골절 및 우측견갑부 골절 등의 상해로 현장에서 즉사한 사실인 바 위 사실에의하면 피해자 원고 1이 피고 금성운수의 택시에 의하여 충격되어 땅에 쓸어진 사실만으로는 아직 사망의 원인이 되지 못하였고 뒤따라 오던 피고 서울특별시의 차량에 의하여 복부를 역과됨으로 사망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피고서울특별시의 차량은 앞에 가던 피고 금성운수의 택시에 충격되었을 때 피해자가 이미 사망하여 피고 서울특별시의 차량은 이미 시체가 된 원고 1을 역과한데 지나지 않는다는 논지는 이유없고 나아가 본건 사고발생에 있어 피고금성운수 소속 택시운전사의 과실과 피고 서울특별시 소속 청소차 운전사의과실이 공동 불법행위 가 된다는 근거로서 원심이 판시하는 바를 요약하면 본건 사고 발생지점은 국민학교 입구에 있는 횡단보도이기 때문에 일단 정지의표지가 붙어 있어 어떤 차량이던 간에 일단 속도를 주려야 할지점인 과계상 시속 10키로를 넘으면 교통위반이 되는 지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금성운수소속의 운전수 소외 1은 전후 좌우를 주시하며 사고를 미연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의 제한시속을 지키지 아니하고 시속 15키로의 속도로 위 지점을 통과 하려한 부주의로 피해자 되는 어린아이의 거동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피고 서울특별시 소속의 운전사인 소외 2는 위와 같은 교통규칙을 준수하여야 함은 물론, 운전수로서는 자기가 운전하는 차량 앞에 딴 차량이 나아가고 그 뒤를 따라야 할경우에는 시야가 가리는 관계상 앞 차의 어떠한 돌발적인 운전 또는 사고에 의하여서라도 자기차량에 연쇄적인 사고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은 물론, 앞차와 6메타 이상의 간격을 두고 운행하여야 할 운전 교통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불과 3메타의 거리를 두고 만연히 뒤 따라 가다가 앞에 가던 피고 금성운수의 택시가 소외 3을 충격하여 그가 땅에 쓸어진 것조차 모르고 과속으로운전을 계속하여 위에 설시한 바와 같은 사고를 내게 되었는 바, 본건 피해자 소외 3의 사망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은 피고 서울특별시 소속 차량이동인을 역과 한데 있음이 명백하나 이는 피고 금성운수소속택시가 먼저 위피해자를 차체로 충격하여 쓰러지게 한때문이고 사고 당시 서울시내 교통사정은 차량이 계속하여 질주하는 실정이므로 앞에 가는 차가 사람을 충격하여 쓸어지게 하면 뒤따라오는 차에 의하여 역과되는 일이 보통 있으리라는 것은예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피고 금성운수 소속차량 운전수의 과실로 피해자를 땅에 전도케한 사실과 그 직후 피고 서울특별시 소속 운전수의 과실로 피해자를 역과한 사실 사이에는 상당인과 관계가 있고위 두 운전수는 공동불법행위자 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본건 사안에 있어서 피해자의 사망의 직접 원인은 피고 서울특별시 소속차량 운전수의 과실에 의한 역과에 있음은물론이나, 이에 앞서 피고금성운수 소속차량 운전수의 과실에 의한 피해자를 전도케한 사실은 이에 연하여 일어난 역과의 원인이 되는 것이므로 위 두 과실행위는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공동원인이 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본건 사고가 피고들의 각 차량운전수의 과실에 의한 공동불법행위로 인정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 반대의 견해로 본건에 대한 피고들의 책임이 공동불법행위가 될 수 없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피고 금성운수주식회사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한 판단.
본건에 있어 원심이 본건피해자의 사망의 결과에 대하여 피고 서울특별시 소속 운전수와 과실행위와 피고 금성운수 소속 운전수와 과실행위가 공동 불법행위를 이룬다함이 전항에 설시한 바와같으므로 이점을 논난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