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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3. 10. 5. 선고 83나1095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408]
판시사항

택시운전수가 승객과 행선지등 문제로 시비타가 동 승객을 살해한 경우, 사용자의 배상책임유무

판결요지

만취한 승객이 행선지를 똑바로 대지 못하여 택시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다가 이에 항의하는 택시운전수에게 폭행을 가한 것이 발단이 되어 택시운전수가 위 승객을 구타하고 그의 금품을 강취한 후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승객을 살해하게 된 경우, 택시운전수의 사용자는 피용자인 택시운전수가 자동차 운행중 위 운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선지와 운행방향에 대한 상호언쟁이 계기가 되어 저지른 결과인 위 승객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배상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5인

피고, 항소인

한성운수합자회사

주문

원판결 주문 제1항중 원고 1에게 금 3,651,601원, 원고 2에게 금 3,151,601원, 원고 3, 4, 5, 6에게 각 금 2,267,73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81. 1. 23.부터 1982. 9. 3.까지는 연 5푼의, 1982. 9. 4.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3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 2에게 금 5,419,347원, 원고 3, 4, 5, 6에게 각 금 3,446,23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81. 1. 23.부터 솟장부분 송달일까지 연 5푼의, 그 익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제적등본), 갑 제3호증(호적등본), 갑 제8호증의 1, 2, 3(각 판결등본)의 각 기재와 당원의 형사기록검증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회사 소속 (차량번호 생략)호 영업용 택시운전수인 소외 1은 1981. 1. 21. 23:30경 경기 성남시 성남동 소재 성호시장 앞길에서 망 소외 2를 위 택시운전석 옆좌석에 태우고 그 요구에 따라서 경기도 광주방면을 향하여 운행중 경춘산업도로 입구부근에 있는 터널앞까지 이르자 위 피해자가 술이 만취된 상태에서 횡설수설하면서 자기의 목적지는 이길로 가면 안된다고 하여 다시 원래 동인이 승차하였던 곳으로 돌아와 동인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제 방향을 정확히 알려 주겠으니 태워달라고 하여 다시 차량을 운행, 경기 성남시 분당동 소재 태재고개에 까지 이르렀던 바, 동인이 다시 “지금 어디로 가는 것이냐, 가는 길이 틀리다”고 하면서 욕설을 하므로 이에 항의하며 다시 오던 길로 차를 돌리자 동인이 “내 아들이 국보위에 있는데 너를 삼청교육에 보내 정신차리게 해주겠다. 내가 당수가 5단인데 맛좀 보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소외 1의 오른쪽 귀밑과 어깨부위를 때리므로 화가나서 차를 세우고 오른손으로 동인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등 하다가 차에서 내려 동인이 앉아 있는 그 차우측 문쪽으로 와서 문을 열고 동인의 옷깃을 잡아 끌어 내는 도중 동인이 끌려 나오지 않으려고 버티다가 머리로 받으려는 자세를 취하면서 끌려 나오므로 이를 피하려다가 차도옆 약 3미터 되는 비탈길로 내려가고, 이에 다시 올라와 차밖에 쓰러져 있는 동인의 오른쪽 머리부분을 왼발로 1회 세게 찼는데 동인이 소외 1의 다리를 붙잡고 늘어져 다시 위 비탈길로 함께 미끄러져 내려간 후 발로 동인의 안면을 2회 세게 차서 동인을 눈이 쌓여 있는 그곳 땅바닥에 쓰러뜨렸는데 이때 위와 같은 폭행으로 얼굴이 눈구덩이에 파묻힌 채 신음하고 있던 동인의 젖혀진 외투 안쪽 호주머니에서 거기에 들어있던 돈지갑끝이 보이자 이를 강취할 것을 결의하고 우측 옆으로 넘어진 채로 일어나지 못하고 계속 신음하면서도 위 지갑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반항을 하는 동인을 억눌러 그 반항을 억압하고 동인의 지갑을 강취한 다음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매고 있던 넥타이로 목을 조여 살해한 사실, 원고 1은 위 망인의 처, 원고 2는 호주상속하는 위 망인의 장남, 나머지 원고들은 위 망인의 아들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원심증인 엄택중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망 소외 2의 사망은 피고의 피용자인 소외 1의 자동차운행중 위 운정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행선지와 운행방향에 대한 상호언쟁이 계기가 되어 소외 1에 의해 저질러진 결과이므로 피고는 소외 1의 사용자로서 소외 2의 사망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2로서도 자기의 행선지를 똑바로 밝히고 안전운행에 협조하여야 할 것임에도 술이 만취된 상태에서 행선지를 똑바로 대지 못하고 택시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다가 이에 항의하는 소외 1에게 폭행을 가함으로써 이것이 발단이 되어 소외 1로 하여금 이 사건 불법행위에까지 이르게 한 사실을 엿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위 망인의 언동 또한 이 사건 불법행위를 유발하게 한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나 이는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므로 다음에서 피고의 손해배상 금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1) 일실수익

위 갑 제2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사업자등록사본), 갑 제7호증(사업자등록증명원)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9호증의 1, 2(소득세세대장확인 및 소득세세대장)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엄택중의 일부증언(앞에 믿지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망 소외 2는 1931. 3. 15.생의 본건 사고당시 49세 10월 남짓의 건강한 남자로서 이 사건 사고당시 주거지에서 (상호 생략)상회라는 상호로 미곡상을 경영하여 이 사건 사고일에 가까운 6개월간 금 1,171,272원의 순수익을 얻고 있었던 사실 및 위 미곡상은 60세까지 종사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며 위 망인의 생계비로 그 수익의 3분지 1 가량이 소요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동인의 기대여명이 22.17년이 되리라는 사실은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다.

그렇다면 망 소외 2는 이 사건 사고가 없었다면 사고당시로부터 60세가 끝날 때까지 133개월간 (원 미만은 원고들이 포기하였음) 계속 미곡상을 경영하면서 매월 금 195,212원(1,171,272÷6)씩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을 터인데,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함으로써 위 수익에서 그 생계비를 공제한 금 130,141원(195,212원×2/3 : 원 미만은 원고들의 변론의 전취지에 따라 버린다. 이하 같다.) 씩을 매월 순차로 상실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는 바,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위 상실수익의 일시지급을 구하므로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월 12분지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그 현가를 산출하면 망 소외 2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일실수익은 금 13,479,045원(130,141원×105.6473)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그런데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망인에게도 불법행위를 유발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할 위 망인의 일실수익은 금 12,374,140원(13,749,045원×90/100)으로 감축하여 인정함이 상당하고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소외 망인의 사망과 동시에 동인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이 각 그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원고 1, 2에게 각 금 2,651,601원(12,374,140원×3/14), 원고 3, 4, 5, 6에게 각 금 1,767,734원(12,374,140원×2/14)의 비율로 공동상속되었다 할 것이다.

(2) 위자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 소외 2가 사망함으로써 원고들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쉽사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를 위자할 책임이 있는 바, 위에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원고들의 연령, 망인과의 신분관계등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원고 1에게 금 1,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500,000원씩을 위자료로 지급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3,651,601원(재산상손해금 2,651,601원+위자료 금 1,000,000원), 원고 2에게 금 3,151,601원(재산상손해금 2,651,601원+위자료 금 500,000원), 원고 3, 4, 5, 6에게 각 금 2,267,734원(재산상손해금 1,767,734원+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1981. 1. 23.부터 이 사건 솟장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2. 9. 3.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1982. 9. 4.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판결중 위 인정금액범위를 초과하여 원고들에게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5조 , 제89조 , 제92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한구(재판장) 임완규 민세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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