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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4. 11. 27. 선고 74나1448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4민(2),338]
판시사항

단순한 노무도급과 도급자의 사용자 책임

판결요지

사업주가 어느 업자에게 어떤 공사를 시킴에 있어 사업주가 지휘감독을 하고 업자가 단순한 노무도급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업주와 업자와는 민법756조 의 사용자와 피용자와의 관계에 놓인다.

원고, 항소인겸 피항소인

원고 1외 1인

피고, 항소인겸 피항소인

피고

주문

1. 원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100,000원, 원고 2에게 금 5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73.8.6.부터 완제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 2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을 모두 이를 3분하여 그 2는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의 (1)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666,081원, 원고 2에게 금 1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73.7.29.부터 완제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당심에 이르러 원고 1이 청구취지를 확장함)

항소취지

( 원고 2의 항소취지)

원심판결중 원고 2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같은 원고에게 금 30,000원 및 이에 대한 1973.7.29.부터 완제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을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피고의 항소취지)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당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 가운데,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과실상계 사유의 인정, (2) 재산적 손해 가운데 적극적 손해액의 산정등에 관하여는, 원심판결서 제3정 위로부터 7행중 "1963.6.20."을 "1973.6.20."로 고치고, 사실인정의 자료로서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을 덧붙이고 원심의 사실인정에 어긋나는 듯한 당심증인 소외 2의 일부증언을 배척하는 외에는 원심 판시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 에 의하여 여기에 인용하기로 한다.

2. 배상액의 산정

(1) 재산적 손해

(가) 소극적 손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12호증(각 호적등본), 3호증(간이생명표)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3, 4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망 소외 5은 1947.4.19.생으로서 본건 사고로 사망할 당시 26세 3개월 남짓된 건강한 한국인 남자였고 같은 나이의 한국남자 평균 여명은 44.71년인 사실, 위 망인은 본건 사고 당시 소외 1에게 배관보조공으로 고용되어 일당 1,000원씩의 노임을 받고 있었으며, 월생계비로는 금 10,000원 정도가 소요되었던 사실, 위와 같은 배관보조공은 적어도 월평균 25일씩 55세가 끝날 때까지 일할 수 있는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위 망인이 본건 사고로 사망하지 아니 하였더라면 동인은 위 사고 무렵부터 그 여명내인 55세가 끝날 때까지 356개월 남짓되는 기간동안 적어도 배관보조공으로 계속 일하여 매월 수입 금 25,000원(1,000×25일)에서 갑종근로소득세 700원과 월생계비 10,000원을 공제한 금 14,300원씩의 순수익을 얻을 수 있었을 터인데 본건 사고로 사망함으로써 동액상당의 수익 손실을 입었다 할 것인바, 위와 같이 월차적으로 발생할 소극적 손실금을 원고들의 구하는 바에 따라 본건 사고(결과 발생)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월 5/12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이른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그 당시의 현가를 계산하면 금 3,100,181원(14,300원×218.0060≒3,117,485원이 되지만 원고들의 구하는 바에 따름)이 된다.

(나) 따라서 위 망인은 본건 사고로 인하여 위 소극적 손해금 3,100,181원과 적극적 손해금 598,940원등 도합 금 3,699,121원의 재산적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나, 본건 사고발생의 원인으로서 경합된 망인 자신의 위와 같은 과실을 참작할 때 피고가 위 망인의 단독 재산상속인인 원고 1에게 배상할 재산상의 손해금은 2,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본다.

(2) 위자료

소외 5이가 위와 같은 불의의 사고를 당하여 사망함으로서 그의 어머니 또는 누이되는 원고들이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쉽사리 짐작되는 터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위와 같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하여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위에서 살펴본 본건 사고발생의 경위, 망인의 나이, 원고들과의 신분관계, 생활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컨대 피고가 지급할 위자료액은 원고 1에 대하여 금 100,000원, 원고 2에 대하여 금 5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위 재산상의 손해와 위자료를 합친 금 2,100,000원, 원고 2에게 위 금 5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소외 5의 사망일자인 1973.8.6.부터 완제시까지 민사법정 이율인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는 원심판결 부분을 민사소송법 제386조 에 의하여 변경하고, 원고 2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음에 돌아가므로 같은법 384조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 제95조 , 제96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병인(재판장) 이순우 이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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