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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7. 14. 선고 80누503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1.9.15.(664),14212]
판시사항

영업세 과세대상 영업에 있어서 영업세 과세표준에 대한 것과 별도로 소득세 과세소득금액결정의 당부를 소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적극)

판결요지

영업세 과세대상 영업에 있어서 영업세과세표준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한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영업세 부과처분을 받았을 때에만 영업세과세표준인 그 수입금액결정의 당부를 다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소득세 과세소득금액결정이 부당함을 이유로 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고 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이 영업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과 중복제소가 되지 않는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호

피고, 상고인

서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당시 시행된 구 소득세법(1973.12.20. 법률 제2636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제3호(가) 에서 영업세 과세대상 영업에 있어서의 총수입금액은 그 판매금액이나 수입금액 등의 합계액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 소득세법 시행령(1973.11.1. 대통령령 제6917호로 개정된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1호 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3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조사 결정을 하는 경우에 영업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성질의 금액에 정부가 업종별로 조사 결정한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과세소득금액 결정의 부당을 이유로 다툴 수 없고 오로지 영업세 부과처분을 받았을 때에만 그 과세표준인 수입금액 결정의 부담을 다툴 수 있다는 논지는 독단적 견해에 불과하며,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도 그 과세소득금액 결정이 부당함을 이유로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이 소론 영업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과 중복 제소가 된다고 볼 수도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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